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접수제 호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자 택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사무실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핸드폰
신 청 인신 청 인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
신 청 인신 청 인장애종류와 장애등급장애종류와 장애등급*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발생사유장애발생사유발생시기발생시기발생시기발생시기년 월 일년 월 일
장애치유가능성장애치유가능성*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사용중인 보장구사용중인 보장구필요한 보조기구 (필요시 작성)필요한 보조기구 (필요시 작성)필요한 보조기구 (필요시 작성)
보조인력 (☑ 표시)보조인력 (☑ 표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기간제노동자□ 기간제노동자□ 기간제노동자□ 기간제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보조인력 (☑ 표시)보조인력 (☑ 표시)*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인적사항성 명한글 :한글 :한자 :한자 :한자 :
인적사항생년월일연 령연 령연 령
연 락 처자 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
연 락 처E-mail
주 소
학 력 ( 최종 학력 부터 기재)학교명학교명전공전공학위(과정)학위(과정)학위(과정)졸업구분졸업구분졸업일
학 력 ( 최종 학력 부터 기재)
학 력 ( 최종 학력 부터 기재)
학 력 ( 최종 학력 부터 기재)
학 력 ( 최종 학력 부터 기재)
추천사유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1>1. “중증장애의원”이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2022. 12. 28.>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개정 2022. 12. 28.>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개정 2022. 12. 28.>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2. 12. 28.>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9. 7. 10., 2022. 12. 28.>② 제1항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8.>③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4. 1. 1>[제목개정 2022. 12. 28.][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 12. 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