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도입을 통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 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4. “융·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확인 사항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5.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관리 실태조사)
제5조(안전관리 실태조사)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3.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