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22>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3. 22>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8. 7.>[전문개정 2017. 3. 22]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 22]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해당 심의등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등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3. 22>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7.>

제9조(심의등 요청)

제9조(심의등 요청)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 12. 28.>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등의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등을 요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① 위촉위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② 제11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7.>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전문개정 2017. 3. 22]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8. 7.]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 8.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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