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3. “희망더함주택”이란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9.>1.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사항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4. 희망더함주택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9.>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주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환경, 재해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 7. 9.>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