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경제 촉진사업)

제7조(공유경제 촉진사업)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사업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사업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사업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제8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제9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11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제11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① 시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

제12조(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제13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6. 26.>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법조계·경제계·언론계·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교육 및 홍보)

제2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2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2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공유경제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24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사무의 위탁)

제2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제27조(포상)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8231;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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