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국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범위(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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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규모 투자 기업 등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제12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관련)

구분지원규모지원한도비고지원업종
1. 대규모 투자①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비(건축, 시설장비구입 등)의 100분의 30 범위300억원①,②,③,④ 지원 (다만, ②,③은 중복 불가)
1. 대규모 투자② 고용보조금 신규고용 2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의 범위20억원①,②,③,④ 지원 (다만, ②,③은 중복 불가)
1. 대규모 투자③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신규고용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20억원①,②,③,④ 지원 (다만, ②,③은 중복 불가)
1. 대규모 투자④ 교육훈련보조금 신규고용 20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 6개월의 범위10억원①,②,③,④ 지원 (다만, ②,③은 중복 불가)
1. 대규모 투자⑤ 해외설비이전보조금 실비지원50억원①,②,③,④,⑤ 지원(다만, ②,③은 중복 불가) 국내복귀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2.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① 입주보조금 건물 매입가액(건물 신축의 경우 건축비)의 100분의 30 또는 2년분 건물임차료의 전액 범위50억원①,②,③,④ 지원 (다만, ③,④의 신규고용인원 산정 시 중복 불가, 해상근무인력은 부산에 주소지를 둔 자에 한해 고용보조금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 - 해운업종 : 「해운법」 제2조제1호의 업종
2.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② 시설장비보조금 시설장비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50억원①,②,③,④ 지원 (다만, ③,④의 신규고용인원 산정 시 중복 불가, 해상근무인력은 부산에 주소지를 둔 자에 한해 고용보조금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 - 해운업종 : 「해운법」 제2조제1호의 업종
2.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③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없음①,②,③,④ 지원 (다만, ③,④의 신규고용인원 산정 시 중복 불가, 해상근무인력은 부산에 주소지를 둔 자에 한해 고용보조금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 - 해운업종 : 「해운법」 제2조제1호의 업종
2.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④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 1인당 1,000만원없음①,②,③,④ 지원 (다만, ③,④의 신규고용인원 산정 시 중복 불가, 해상근무인력은 부산에 주소지를 둔 자에 한해 고용보조금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 - 해운업종 : 「해운법」 제2조제1호의 업종
3. 컨택센터① 입주보조금 - 건물 매입가액의 100분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 상당액의 100분의 50 범위4억원①,②,③ 지원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 컨택센터②시설장비보조금 - 시설장비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6억원①,②,③ 지원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 컨택센터③고용보조금 -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200만원없음①,②,③ 지원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7. 8.>
대규모 투자 기업 등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제12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3]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2조제3항 관련)

구분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폐건물 대수선(리모델링) 비용만 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 부분 건축물만 해당
기계・시설장비 구입비용‣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및 그 설치비.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컨택센터는 상담석 구축을 위한 제반 비용 인정(사무실 리모델링,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구입 비용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4. 8.>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2조제3항 관련)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 투자 인정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별표 4] 연구개발인력 인정기준(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연구개발인력 인정기준(제7조 관련)
 연구개발인력이란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된 업종 관련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5] 타당성 평가기준(제19조제4항 관련)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점 수
35% 이상10
25% 이상 ∼ 35% 미만8
15% 이상 ∼ 25% 미만6
5% 이상 ∼ 15% 미만4
5% 미만2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점 수
35% 이상10
25% 이상 ∼ 35% 미만8
15% 이상 ∼ 25% 미만6
5% 이상 ∼ 15% 미만4
5% 미만2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점수
대규모 투자, 역내이전 투자, 신·증설 투자지식서비스, 해운업종 투자점수
50명이상20명 이상5
40명 이상 50명 미만18명 이상 20명 미만4
30명 이상 40명 미만15명 이상 18명 미만3
20명 이상 30명 미만13명 이상 15명 미만2
10명 이상 20명 미만10명 이상 13명 미만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10
BBB- 이상3, 4 등급8
BB- 이상5 등급6
B0 이상6 등급4
B0 미만7등급 이하2
최근 3년 이자보상배율점 수
4 이상10
3 이상 ∼ 4 미만8
2 이상 ∼ 3 미만6
1 이상 ∼ 2 미만4
1 미만2
유 형점 수
본사 또는 R&D 센터각 1점씩 최대 5점
INNO-BIZ 기술혁신기업각 1점씩 최대 5점
부산시 전략산업각 1점씩 최대 5점
월드클래스 300 기업각 1점씩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또는 강소기업각 1점씩 최대 5점
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 (역내이전, 대규모 투자)토지 매입가액 (역내이전, 대규모 투자)10억원당 1점
건설투자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건설투자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10억원당 1점
기계장비구입비용(주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5억원당 1점
기계장비구입비용(주업종: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1억원당 2점
건물 매입가액 또는 임차료(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건물 매입가액 또는 임차료(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1억원당 2점
사업성점 수
20%<IRR5
15%<IRR≦20%4
10%<IRR≦15%3
5%<IRR≦10%2
IRR≦5%1
착공일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1년 이내5
1.5년 이내4
2년 이내3
2.5년 이내2
3년 이내1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
① 투자사업 관련 특허 보유 수1~5개6~10개10개 초과
※ 국내외 등록 특허만 인정(출원 ×)1점2점3점
② 기업 표창 수1~3개4~6개6개 초과
※ 장관(시장)급 이상 기관표창만 인정(개인표창 ×) (예)수출탑, 기술대상, 장영실상, 고용우수기업 등1점2점3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7. 8.>
타당성 평가기준(제19조제4항 관련)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

 
 지역산업 기여도

 신규투자금액

 ※ “주업종”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 “제조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사업성 분석

 
 투자기간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 단, 지식서비스 및 해운업종 투자는 1명당 1점
 가점요소: 최대 6점

[별표 6] 국내복귀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9조제4항 관련)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점 수
35% 이상5
25% 이상 ∼ 35% 미만4
15% 이상 ∼ 25% 미만3
5% 이상 ∼ 15% 미만2
5% 미만1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점 수
35% 이상5
25% 이상 ∼ 35% 미만4
15% 이상 ∼ 25% 미만3
5% 이상 ∼ 15% 미만2
5% 미만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20
BBB- 이상3, 4 등급16
BB- 이상5 등급12
B0 이상6 등급8
B0 미만7등급 이하4
업력평가점수
10년 이상10
7년 이상~10년 미만8
5년 이상~7년 미만6
3년 이상~5년 미만4
3년 미만2
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점수(25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7억원당 1점
건설투자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건설투자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7억원당 1점
기계장비구입비용(주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3억원당 1점
기계장비구입비용(주업종: 지식서비스산업)1.5억원당 1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1명당 1점
착공일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국내복귀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9조제4항 관련)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기업신용등급

 해외사업업력

 신규투자금액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투자기간

[별표 7] 정산 기준(제24조제3항 관련)

* 보조금 결정액 대비 정산인원에 해당하는 고용보조금 환수 * 정산인원 = 신규고용 계획인원 – 신규고용 달성인원산정 방식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타당성평가※ 정산 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타당성평가 통과기준 미만일 경우 ☞ 보조금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7. 9.>
정산 기준(제24조제3항 관련)

※ 위 산식의 보조금액은 입지(입주)보조금 및 설비(시설장비)투자보조금을 의미하며, 투자금액 달성률과 고용인원 달성률은 각각 1을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은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금액임
※ 정산시점 1개월 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투자사업장 1개월 상시고용인원)
 (컨택센터의 경우, 사업이행완료 직전 3개월 고용 평균인원)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 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계산
 ※ 고용인원 달성률 산정 시 고용인원이라 함은 신・증설 투자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역내이전(시역 안에서의 이전 포함)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정산시점 1개월 고용인원 산정 시 신・증설 투자의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 시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에서 상계처리한다. 다만, 기존사업장 총 종업원수 5,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조금은 신·증설·역내이전 기업에 신규로 고용한 인원만 해당
 ※ 신규고용 계획인원 :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서상 신규고용 계획인원
 ※ 신규고용 달성인원 : 정산시점 1개월 신규 고용인원
 ※ 고용인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산시점 1개월 고용보조금 고용인원 산정 시 신・증설 투자의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 시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에서 상계처리한다.

[별표 7의2]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정산 기준(제24조제3항 관련)

* 정산인원 = 정산시점 1개월 신규 고용인원산정 방식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타당성평가※ 정산 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타당성평가 통과기준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7의2] <개정 2026. 7. 8.>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정산 기준(제24조제3항 관련)

※ 위 산식의 보조금액은 입주보조금 및 시설장비보조금을 의미하며, 
 투자금액 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 시 건물매입비, 시설장비설치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계산
※ 고용보조금은 신·증설·역내이전 기업에 신규로 고용한 인원만 해당
 ※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컨택센터 고용보조금의 경우 정산 시 인정된 인원에 대하여 
 사업이행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지급할 수 있으며, 계획인원 내에서만 
 정산인원 인정 가능 
 ※ 신규고용 계획인원 :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신규고용 계획인원
 ※ 정산시점 1개월 고용보조금 고용인원 산정 시 신・증설 투자의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 시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에서 상계처리한다.
 ※ 고용인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8] 투자보조금 환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① * * ② 고용보조금 환수액 ▶ 정산 시 신규고용으로 인정된 인원 중 사업이행기간동안 미달된 인원 수 만큼 환수산정 방식
전액 환수‣ 투자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고용보조금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투자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투자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예정)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제24조에 따른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사업이행기간 평균고용인원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분 환수‣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 : 사업이행기간 동안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예외 (미환수)사업이행기간을 지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2개년 이하이고, 동시에 사업이행기간 마지막 해의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예외적으로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 지식서비스산업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7. 8.>
투자보조금 환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적용기준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사업 계획상 상시고용인원 목표 초과 시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목표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사업 계획상 상시고용인원 목표에 미달 시 :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
※ 고용인원달성률 산정 시 신・증설 투자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역내이전(시역안에서의 이전 포함)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신・증설 투자의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 시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사업장 총 종업원수 5,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조금 환수액 산정 시 신규고용으로 인정된 인원은 역내이전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중 정산 시 기존사업장 이전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투자사업장의 연평균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이행기간 해의 고용인원달성률을 0으로 처리
 ※ 고용인원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계산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표 9]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37조제3항 관련)

구 분구 분기 준
①지급 대상대상자민간인(개인·단체·법인), 공무원(부산시, 구·군 소속)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창출 10명 이상
①지급 대상인정 범위직접적인 투자가 발굴, 결정적 정보제공, 부지알선, 투자성사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자연발생적인 투자건 제외)
①지급 대상제외 범위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이 포함된 경우이거나 시역 내 투자사업장을 매입,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
②신청시기②신청시기투자사업 완료 후 사업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사업정산이 없는 경우는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 ※ 증빙서류: 투자유치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시 제출 불필요
③ 투자유치 기여비율③ 투자유치 기여비율1명(단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100% 동일한 투자유치 건에 대하여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자별 기여비율에 따라 차등
④지급비율④지급비율민간인 5/1,000, 공무원 2/1,000
⑤산정방식⑤산정방식보조금 지원결정액* × ③투자유치 기여비율 × ④지급비율
⑤산정방식⑤산정방식*보조금 지원결정액: 기업에 지급하는 현금 인센티브 총액 -보조금이 아닌 그 밖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적용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거나 환산이 곤란한 경우 등은 총 투자금액의 10%를 적용 ※ 예: 3년간 사무공간 무상 임대▹보조금 규모는 3년치 임대료(증빙서류 필요)
⑥지급방법⑥지급방법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연간 민간인 1인당 최대 5백만원, 공무원 1인당 최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다만, 투자유치담당 부서 공무원은 1인당 최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6. 7. 8.>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37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업투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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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사항 >
< ※ 참고 사항 >
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업체명본 사 주 소
대 표 자홈페이지주소
설 립 일 자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표준산업분류코드11111
사업자등록번호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 업 규 모중견기업주요 생산품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OOOO년(N-1)
OOOO년(N-2)
OOOO년(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분구분주소주소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소유구분
기존 사업장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1(지점1)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2(지점2)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3(지점3)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연구소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계소유 / 임차
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1111111111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
구 분구 분계NNN + 1N + 1N + 2N + 2N + 3N + 3
계계
토지 매입토지 매입
설비 투자소계
설비 투자건설
설비 투자기계장비
설비 투자근로환경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생산품목 설명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 (A+B)고용 사유
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 연도N+1N+2N+3투자 후 (A+B)고용 사유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
구분항목항목항목조달시기조달시기금액금액금액완료여부완료여부비고비고
자기자본보유현금보유현금보유현금완납완납토지비 10%토지비 10%
자기자본매출채권매출채권매출채권완납완납건축비 20%건축비 20%
자기자본영업이익(’20.3분기)영업이익(’20.3분기)영업이익(’20.3분기)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영업이익(’20.4분기)영업이익(’20.4분기)영업이익(’20.4분기)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
자기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외부자본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예정예정건축비 잔금(70%)건축비 잔금(70%)
외부자본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예정예정기계A기계A
외부자본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예정예정기계B 등 10종기계B 등 10종
외부자본
외부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
기업 신용등급□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
기업 신용등급□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투자 일정투자 내용비고
‘19. 5. 11.공장 착공
공장 골조공사 완료
공장 완공
기존사업장(수도권) 설비 이전
기계장비 설치 완료
기존사업장 폐쇄
기존사업장 매각 공고
신규 고용 1차 채용공고
공장 등록
신규 고용 완료
기존사업장 매각 완료
(상세히 작성)
구분주소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공장등록 말소일공장 매각일
본사‘19. 5. 11.‘19. 6. 60.
공장1(지점1)
공장2(지점2)
공장3(지점3)
연구소
계
설비명수량재 배 치 내 역재 배 치 내 역비고
설비명수량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비고
고속프레스기2아산 1공장 2층생산 A동 1층
상시고용인원인원수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
당초30300
변경6025재배치 5, 신규고용 30
재배치 사 유*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공장등록N+2N+3N+4N+4N+5N+6N+7N+7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
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1. 기업 개요

 2. 기업 소개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

 210㎜×297㎜(백상지 80g/㎡) 

 
 1. 투자 개요

* “투자금액”이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을 지원받는 항목에 대하여 투자하는 금액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
 210㎜×297㎜(백상지 80g/㎡) 
 2. 투자 사유 및 업황

 3.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210㎜×297㎜(백상지 80g/㎡) 
 4. 고용 계획

 5. 자금조달 계획

 210㎜×297㎜(백상지 80g/㎡) 
 6. 투자 수행 계획
 
 ① 투자사업장 투자 수행 계획
 

 ② 기존사업장 처분 계획(역내이전 기업의 경우 작성)
 

 ③ 설비 및 고용 재배치 계획(해당 기업만 작성)
 

 210㎜×297㎜(백상지 80g/㎡)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백만원, %)

 2.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 직·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자재·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210㎜×297㎜(백상지 80g/㎡) 
 3. 그 밖의 참고사항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토지매입비 지원신청서

외국인 투자계획투자자 상호(명칭)투자자 상호(명칭)(국적: )
외국인 투자계획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원(USD 상당), %
외국인 투자계획투자금액 세부내역투자금액 세부내역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
사업계획대표자대표자(연락처: )
사업계획사업예정지사업예정지
사업계획업종업종
사업계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사업계획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
사업계획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사업계획사업장 규모부지㎡
사업계획사업장 규모건물㎡
사업계획종업원 수종업원 수명
사업계획자본금자본금원
용지매입 계획소유자성명(법인명)
용지매입 계획소유자대상토지 (법인소재지)
용지매입 계획매입예정 면적매입예정 면적㎡
용지매입 계획총매입예정가총매입예정가원
용지매입 계획토지 활용계획토지 활용계획※ 용도별 계획을 기재
신청액원원원
기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연차별 계획 등 포함) 1부 2.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 1부 3.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투자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연차별 계획 등 포함) 1부 2.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 1부 3.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투자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연차별 계획 등 포함) 1부 2.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 1부 3.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투자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연차별 계획 등 포함) 1부 2.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 1부 3.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투자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건물임차료 지원신청서

외국인투자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원(USD 상당), %
외국인투자투자금액 세부내역투자금액 세부내역투자금액 세부내역현금( ), 자본재( ), 기타( )
사업개요대표자대표자대표자
사업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
사업개요업종업종업종
사업개요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사업개요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
사업개요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사업개요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부지㎡, 소유( ), 임차( )
사업개요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건물㎡, 소유( ), 임차( )
사업개요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명
사업개요자본금자본금자본금원
건물개요소유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
건물개요소유자대상토지 (법인소재지)대상토지 (법인소재지)
신청액원원원원
계좌번호(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
기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실적(지역제품 구매실적, 신규고용창출 등)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임차료지급 증명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업실적(지역제품 구매실적, 신규고용창출 등)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임차료지급 증명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업실적(지역제품 구매실적, 신규고용창출 등)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임차료지급 증명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업실적(지역제품 구매실적, 신규고용창출 등)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임차료지급 증명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업실적(지역제품 구매실적, 신규고용창출 등)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임차료지급 증명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

외 국 투 자 가외 국 투 자 가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신 규 □ 증 설□ 신 규 □ 증 설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일 지소 재 지
시 설 일 지착 공 일 (건축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일 지신․증설개요시 설계계건 축 물기계장치부속설비
시 설 일 지신․증설개요금액(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원 (USD 상당)원 (USD 상당)원 (USD 상당)원 (USD 상당)원 (USD 상당)원 (USD 상당)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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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사업비 지원신청서

신청인국적국적
신청인성명성명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
시설(사업) 유형□ 외국인학교 □ 외국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외국인학교 □ 외국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외국인학교 □ 외국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외국인학교 □ 외국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외국인학교 □ 외국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외국인학교 □ 외국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시설 현황상호 또는 명칭
시설 현황대표자
시설 현황사업자등록번호
시설 현황소재지
시설 현황면적부지부지부지건축건축
시설 현황면적㎡㎡㎡㎡㎡
시설 현황건물구조
시설 현황건축허가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 신축 □ 확장□ 신축 □ 확장□ 신축 □ 확장□ 신축 □ 확장□ 신축 □ 확장□ 신축 □ 확장
투자금액금 원(USD 상당)금 원(USD 상당)금 원(USD 상당)금 원(USD 상당)금 원(USD 상당)금 원(USD 상당)
사업비 신청액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 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 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 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 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 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 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 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조금 지급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칭(대표: )(대표: )(대표: )(대표: )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업장업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사업장사업내용(품목)
사업장사업개시일
사업장사업장 규모건물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
사업장사업장 규모부지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
최근 3개월간 가동일수 및 고용현황월별가동일수계기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
최근 3개월간 가동일수 및 고용현황월일명명명
최근 3개월간 가동일수 및 고용현황월일명명명
최근 3개월간 가동일수 및 고용현황월일명명명
최근 3개월간 가동일수 및 고용현황평균일명명명
자본금원원원원원
외국인 투자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비율투자비율투자비율
외국인 투자원(USD 상당)원(USD 상당)%%%
신청액원원원원원
계좌번호(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
기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사본 1부 3.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최근 3개월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사본 1부 3.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최근 3개월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사본 1부 3.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최근 3개월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사본 1부 3.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최근 3개월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사본 1부 3.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최근 3개월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사본 1부 3.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최근 3개월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지급신청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명칭(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 )
사업장소재지(대표전화: )(대표전화: )(대표전화: )(대표전화: )(대표전화: )(대표전화: )(대표전화: )(대표전화: )
사업장업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사업장사업내용(품목)
사업장사업개시일
사업장사업장 규모건물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
사업장사업장 규모부지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
사업장종업원수
자본금원원원원원원원원원
외국인 투자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비율투자비율투자비율투자비율투자비율
외국인 투자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
교육훈련 ※ 필요시 별지기재교육훈련 기관명교육훈련기간별 이수인원교육훈련기간별 이수인원교육훈련기간별 이수인원교육훈련기간별 이수인원교육훈련기간별 이수인원교육훈련기간별 이수인원교육훈련기간별 이수인원교육훈련비용
교육훈련 ※ 필요시 별지기재교육훈련 기관명계1월2월3월4월5월6월교육훈련비용
교육훈련 ※ 필요시 별지기재
교육훈련 ※ 필요시 별지기재
교육훈련 ※ 필요시 별지기재
교육훈련 ※ 필요시 별지기재
교육훈련 ※ 필요시 별지기재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계좌번호(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
기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교육훈련비 지급 증명서류 1부 3. 교육훈련수료자 명부 1부 4.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대장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6.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교육훈련비 지급 증명서류 1부 3. 교육훈련수료자 명부 1부 4.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대장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6.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교육훈련비 지급 증명서류 1부 3. 교육훈련수료자 명부 1부 4.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대장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6.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교육훈련비 지급 증명서류 1부 3. 교육훈련수료자 명부 1부 4.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대장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6.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교육훈련비 지급 증명서류 1부 3. 교육훈련수료자 명부 1부 4.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대장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6.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교육훈련비 지급 증명서류 1부 3. 교육훈련수료자 명부 1부 4.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대장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6.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교육훈련비 지급 증명서류 1부 3. 교육훈련수료자 명부 1부 4.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대장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6.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교육훈련비 지급 증명서류 1부 3. 교육훈련수료자 명부 1부 4.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대장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6.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교육훈련비 지급 증명서류 1부 3. 교육훈련수료자 명부 1부 4.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대장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6.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교육훈련비 지급 증명서류 1부 3. 교육훈련수료자 명부 1부 4.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대장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6.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컨설팅비용 지원신청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명칭명칭(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 )
사업장소재지소재지(대표전화: )(대표전화: )(대표전화: )(대표전화: )(대표전화: )
사업장업종업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사업장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
사업장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사업장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건물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
사업장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부지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면적= ㎡, 소유( ), 임차( )
사업장종업원 수종업원 수
자본금원원원원원원원
외국인 투자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비율투자비율투자비율
외국인 투자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
컨설팅컨설팅사 개요컨설팅사 개요컨설팅사 개요컨설팅사 개요컨설팅컨설팅비 고
컨설팅명 칭소재지대 표전 화의뢰일소요비용비 고
컨설팅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계좌번호(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
기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컨설팅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컨설팅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컨설팅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컨설팅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컨설팅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컨설팅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컨설팅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컨설팅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증명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신청서(대규모 투자, 역내이전, 신ㆍ증설, 컨택센터, 지식서비스산업, 국내복귀기업, 해운업종)

보조금 신청서보조금 신청서보조금 신청서□ 대규모 투자 □ 컨택센터 □ 해운업종□ 대규모 투자 □ 컨택센터 □ 해운업종□ 대규모 투자 □ 컨택센터 □ 해운업종□ 역내이전 □ 지식서비스산업□ 역내이전 □ 지식서비스산업□ 역내이전 □ 지식서비스산업□ 역내이전 □ 지식서비스산업□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투자보조금 유형투자보조금 유형투자보조금 유형투자보조금 유형투자보조금 유형투자보조금 유형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입주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시설장비보조금 □ 해외설비이전보조금 □ 기타( )□ 입지보조금 □ 입주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시설장비보조금 □ 해외설비이전보조금 □ 기타( )□ 입지보조금 □ 입주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시설장비보조금 □ 해외설비이전보조금 □ 기타( )□ 입지보조금 □ 입주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시설장비보조금 □ 해외설비이전보조금 □ 기타( )□ 입지보조금 □ 입주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시설장비보조금 □ 해외설비이전보조금 □ 기타( )□ 입지보조금 □ 입주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시설장비보조금 □ 해외설비이전보조금 □ 기타(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지원내용지원내용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이전 또는 신·증설 소재지 주소
지원내용지원내용전(前)전(前)전(前)전(前)전(前)전(前)후(後)후(後)후(後)후(後)후(後)후(後)후(後)
지원내용지원내용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이전대상 기존사업장이전대상 기존사업장□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입지계약 체결일입지계약 체결일입지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본사본사㎡㎡
기존사업장공장공장㎡㎡
기존사업장연구소연구소㎡㎡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건설업명건설업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보조금액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투자보조금 신청
투자보조금액합계합계합계천원천원입지입지입지입지천원설비설비설비천원천원천원고용고용고용천원
투자보조금액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투자보조금 산출식
투자보조금액입지(입주)보조금입지(입주)보조금입지(입주)보조금입지(입주)보조금
투자보조금액설비투자(시설장비)보조금설비투자(시설장비)보조금설비투자(시설장비)보조금설비투자(시설장비)보조금
투자보조금액설비투자(시설장비)보조금설비투자(시설장비)보조금설비투자(시설장비)보조금설비투자(시설장비)보조금
투자보조금액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
투자보조금액해외설비이전보조금해외설비이전보조금해외설비이전보조금해외설비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액기타기타기타기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지역특성화 기업 □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합 계 ( %)
기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총액총액천원천원천원
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부산시투자진흥기금 □ 그 밖의 보조금( )국비국비천원천원천원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ㅇ ㅇ ㅇ ㅇ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7. 8.>
[ 앞 면 ]

 210㎜×297㎜(백상지 80g/㎡) 
[ 뒷 면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제19조제3항 관련)

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공장등록증명서6토지(임야)대장
2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7사업자등록증명
3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8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4건축물대장9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5착공신고필증10법인등기사항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제19조제3항 관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대상기업 적격평가 (50)1.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246810
대상기업 적격평가 (50)2.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246810
대상기업 적격평가 (50)3.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12345
대상기업 적격평가 (50)4. 기업신용등급246810
대상기업 적격평가 (50)5. 이자보상배율246810
대상기업 적격평가 (50)6. 지역산업 기여도12345
투자사업 계획평가 (50)7. 신규투자금액별표 3 * 20점 만점별표 3 * 20점 만점별표 3 * 20점 만점별표 3 * 20점 만점별표 3 * 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50)8. 사업성분석12345
투자사업 계획평가 (50)9. 투자기간12345
투자사업 계획평가 (50)10.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 * 20점 만점1명당 0.5점 * 20점 만점1명당 0.5점 * 20점 만점1명당 0.5점 * 20점 만점1명당 0.5점 * 20점 만점
가점요소 (6)투자사업 관련 특허 보유수3점3점3점3점3점
가점요소 (6)기업 표창 수3점3점3점3점3점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대상기업 적격평가 (40)1.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12345
대상기업 적격평가 (40)2.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12345
대상기업 적격평가 (40)3. 기업신용등급48121620
대상기업 적격평가 (40)4. 해외사업업력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60)5. 신규투자금액별표 5 기준 * 25점 만점별표 5 기준 * 25점 만점별표 5 기준 * 25점 만점별표 5 기준 * 25점 만점별표 5 기준 * 25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60)6.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1명당 1점 * 25점 만점1명당 1점 * 25점 만점1명당 1점 * 25점 만점1명당 1점 * 25점 만점1명당 1점 * 25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60)7. 투자기간246810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서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주 소
대표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신청액금 원(₩ )금 원(₩ )
지원결정액금 원(₩ )금 원(₩ )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 1. 이 보조금은 투자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으로서 보조금 수령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합니다. 2. 이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차 보조금은 지급 결정액의 70%를 지원하고, 2차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 후 보조금 정산 시 수령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제 투자 현황을 확인 후 30%를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보조금 수령기업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을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 수령기업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투자보조금 지원 조건> 1. 이 보조금은 투자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으로서 보조금 수령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합니다. 2. 이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차 보조금은 지급 결정액의 70%를 지원하고, 2차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 후 보조금 정산 시 수령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제 투자 현황을 확인 후 30%를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보조금 수령기업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을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 수령기업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 수령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산 신청서, 증빙 서류,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폐쇄, 매각 등 기업의 수행의무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서류 6.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보조금 수령기업은 시장에게 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8. 보조금 수령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입지, 설비, 고용, 업종 등)을 영위하여야 합니다.(신증설의 경우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등 금지). 9. 보조금 수령기업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물,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 양도, 교환, 대여(임대사업 또는 소사장제 포함),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0. 신·증설 투자의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시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서 상계처리합니다. 11. 보조금 수령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보조금 수령기업은 시장이 현장평가와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합니다. 13. 보조금 수령기업은 이행요건을 미이행할 경우 또는 정산시 타당성 평가 기준 60점을 미달할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1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동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15. 이 지원 조건에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7. 8.>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투자이행확약서

ㅇ 투자사업장(소재지)
ㅇ 투자기간'20.07.01~ '22.06.31 (2년) (예시)
ㅇ 투자사업장의 고용계획명(신규고용 명)
ㅇ 총 투자규모천원
- 입지(입주) 투자천원
- 설비(시설장비) 투자천원
ㅇ 보조금 지원규모천원
- 입지(입주)보조금천원
- 설비투자(시설장비)보조금천원
- 해외설비이전보조금천원
- 고용보조금천원
확 인 일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직인)
(대표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완료일,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을 관련 규정 제23조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관련 규정 제24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 및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서의 지원대상(요건), 지원절차, 보조금의 환수 등(관련 규정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부산광역시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대표자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보조금 유형□입지 □입주 □설비투자 □시설장비 □고용 □기타( )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 결정금액천원입지(입주)보조금천원
보조금 결정금액천원설비투자(시설장비)보조금천원
보조금 결정금액천원고용보조금천원
보조금 결정금액천원기타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입지(입주)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설비투자(시설장비)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고용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기타천원
구분투자보조금 지원 결정시투자 완료시
토지매입금액천원천원
설비투자금액천원천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
신규 고용인원명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보조금 정산 신청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직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사업이행확약서

ㅇ투자사업장(소재지)
ㅇ사업이행기간'20.07.01~ '22.06.31 (2년) (예시)
ㅇ보조금 정산금액천원
- 입지(입주)보조금천원
- 설비투자(시설장비)보조금천원
- 해외설비이전보조금천원
- 고용보조금천원
ㅇ주요 의무 사항
- 고용유지 의무명 (기존사업장 명, 투자사업장 명)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영위
- 사전 승인 사항
확 인 일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직인)
(대표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 정산완료 및 정산결과 통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이행기간 중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정산결과 및 보조금의 환수기준(관련 규정 제28조, 별표 8)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부산광역시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123-45-67890 (123456-789012)123-45-67890 (123456-789012)
영위업종 (생산품)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1111111111
기존사업장 주 소
투자사업장 주 소
투자보조금 수령일1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
투자보조금 수령일2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
투자보조금 수령일2차사업이행기간사업이행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투자보조금 수령일기타사업이행기간사업이행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보조금 (천원)입지 (입주)투자 및 상시고용투자 및 상시고용입지투자입지투자천원
보조금 (천원)설비 (시설장비)투자 및 상시고용투자 및 상시고용설비투자설비투자천원
보조금 (천원)기타투자 및 상시고용투자 및 상시고용신규고용신규고용명
보조금 (천원)합계투자 및 상시고용투자 및 상시고용상시고용상시고용명
지원경위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
사업 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기타추진실적)
사업성과 및 효과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0○○. ○○. ○○.
210㎜×297㎜(백상지 80g/㎡) 

 ※ 증빙서류 별첨 ×297㎜(백상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
유 치 기 업유 치 기 업기 업 명기 업 명(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 치 기 업유 치 기 업소 재 지소 재 지부지면적 (본사 또는 공장)부지면적 (본사 또는 공장)㎡㎡㎡
유 치 기 업유 치 기 업업 종 (산업분류)업 종 (산업분류)고용규모고용규모명명명
유 치 기 업유 치 기 업이전지역이전지역국 적국 적
실 투 자 액 (외자도입액)실 투 자 액 (외자도입액)계계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
실 투 자 액 (외자도입액)실 투 자 액 (외자도입액)투자금액투자금액부지매입비(토지·건물)부지매입비(토지·건물)부지매입비(토지·건물)부지매입비(토지·건물)부지매입비(토지·건물)부지매입비(토지·건물)부지매입비(토지·건물)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
실 투 자 액 (외자도입액)실 투 자 액 (외자도입액)투자금액투자금액건축비용(건물비 또는 건물취득)건축비용(건물비 또는 건물취득)건축비용(건물비 또는 건물취득)건축비용(건물비 또는 건물취득)건축비용(건물비 또는 건물취득)건축비용(건물비 또는 건물취득)건축비용(건물비 또는 건물취득)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
실 투 자 액 (외자도입액)실 투 자 액 (외자도입액)투자금액투자금액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
실 투 자 액 (외자도입액)실 투 자 액 (외자도입액)투자금액투자금액기타(부속시설 등)기타(부속시설 등)기타(부속시설 등)기타(부속시설 등)기타(부속시설 등)기타(부속시설 등)기타(부속시설 등)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
투 자 보조금투 자 보조금지원결정액지원결정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위 (직급)성 명성 명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 비율(%)확인
민간민간민간(인)
민간민간민간(인)
공무원공무원공무원(인)
공무원공무원공무원(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은행: , 계좌번호:은행: , 계좌번호:은행: , 계좌번호:은행: , 계좌번호:은행: , 계좌번호:은행: , 계좌번호:은행: , 계좌번호:은행: , 계좌번호:은행: , 계좌번호:은행: , 계좌번호:은행: , 계좌번호:
※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출서류 1. 유치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유치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포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투자유치 경위서
1. 유치기업 현황
 ○ 기 업 명: 
 ○ 위치 및 면적(부지,건축연면적)
 - 본 사: 
 - 공 장:
 - 연구소: 
 ○ 고용인원: 
 ○ 경영실적: 매출액 억원, 당기순이익 억원 (’00년 기준)
 ○ 총자산 규모: 억원, 자본금 억원
 ○ 주요 사업내용
 - 
 - 
2. 신규투자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위 치: 
 ○ 투자기간: 
 ○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 사 업 비: 억원 (토지 , 건축 , 설비 )
 ○ 고용규모: 명 (신규 고용 예정인원)
 ○ 연 매출액: 억원 (내수 %, 수출 %)
 ○ 사업내용
 - 
 - 
 -
 - 
 210㎜×297㎜(백상지 80g/㎡) 
3. 유치경과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4. 유치 애로사항
 ○ 
 - 
 - 
 ○ 
 - 
 - 
5. 애로사항 극복과정
 ○ 
 - 
 - 
 ○ 
 - 
 - 
6. 기대효과
 ○ 
 ○ 
 ○ 
 ○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8.>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대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기업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을 말한다.4. “투자금액”이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을 지원받는 항목에 대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의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새로운 시설ㆍ장비 설치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포함한다.5.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말한다.6. “신규 상시고용인원”이란 역내이전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시역 밖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중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인원을, 신ㆍ증설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장에 신규로 고용하는 인원을 말한다.7. “기존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8. “투자사업장”이란 기업이 시역 안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9.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제3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①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기존사업장: 1년 평균인원2. 투자사업장: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평균인원②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한다.1. 국내기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분리할 것). 다만, 컨택센터의 경우 필요시 급여대장으로 증명 가능2.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제1호의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제4조(투자유형)

제4조(투자유형)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내이전 투자2. 신ㆍ증설 투자3. 시역내에서의 이전 투자4. 녹색산업 투자5. 대규모 투자6. 국내복귀기업 투자7. 외국인 투자

제5조(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4조의 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장, 국장 또는 본부장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유관 기관장4.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디지털경제실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항은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⑨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내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제6조(국내기업 보조금 지원기준)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둔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신규법인2. 조례 제3조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3.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4.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5.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② 제4조제1호에 따라 시역 안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시역 밖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시역 안으로 이전할 것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③ 제4조제2호에 따라 신ㆍ증설하려는 기업은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한 경우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인력의 인정기준)

제7조(연구개발인력의 인정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인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기업의 수행조건)

제8조(기업의 수행조건)① 조례 제12조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역내이전 기업은 투자완료 전에 기존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폐쇄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신ㆍ증설 기업은 사업이행기간동안 사업투자계획서상의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등 금지). 다만,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임시적인 사업장과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산광역시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시역내 기업의 사업확장기준)

제9조(시역내 기업의 사업확장기준) 조례 제13조의 기업이 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6. 7. 8.>1. 이전대상 사업장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상 확장이 있는 경우2. 이전대상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2배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3.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기업의 경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제10조(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투자기업 지원기준)

제10조(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투자기업 지원기준)① 조례 제15조의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1.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3.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4.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1. 역내이전 기업: 제6조제2항2. 신ㆍ증설 기업: 제6조제3항3. 제8조에 따른 기업의 수행조건[제목개정 2026. 7. 8.]

제11조(컨택센터 지원기준)

제11조(컨택센터 지원기준)① 조례 제15조의 컨택센터는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3.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4.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것② 컨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역내이전 기업: 제6조제2항2. 신ㆍ증설 기업: 제6조제3항3. 제8조에 따른 기업의 수행조건③ 시장은 컨택센터가 위탁 운영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보조금 수급권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탁자의 별도 위임장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내용)

제12조(보조금 지원내용)① 시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투자보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투자기업과 컨택센터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한도 등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6. 7. 8.>③ 조례 제11조의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④ 기존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매입비용을 설비투자비로 인정한다.

제13조(투자보조금 지원범위)

제13조(투자보조금 지원범위)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한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총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투자 지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2조제2항의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투자기업 및 컨택센터에 대한 지원범위는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의 총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7. 8.>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2. 연구ㆍ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소로서 상근 연구인력이 5명 이상인 기업3.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시역안에 설립하는 기업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기준)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매입비: 매입가액의 100분의 30 이내2. 건물임차료: 2년의 범위에서 임차료의 100분의 50 이내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설비투자비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10년 이내 처분금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기준)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기준)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컨설팅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2천만원 이하2. 그 외 기업: 1천만원 이하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은 국내에 소재한 컨설팅사(회계ㆍ법무법인 등을 말한다)를 통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특례)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특례) 조례 제23조에서 정한 기업에는 조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업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투자기업의 유치)

제18조(투자기업의 유치)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행위일 이전에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1. 입지보조금 및 입주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체결일2.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최초 착공신고일3. 시설장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투자사업장 입주일4. 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보조금 신청일② 투자협약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투자협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19조(보조금의 신청)

제19조(보조금의 신청)①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8.>1. 입지보조금 및 입주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부터 1년2.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3. 시설장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투자사업장 입주일부터 3개월4.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1호와 제2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5.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 투자의 경우는 제1호와 제3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6. 외국인투자 컨설팅비용 지원의 경우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②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2.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외국인투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의 보조금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국내기업 투자의 경우 별표 5(국내복귀기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위원회에 투자보조금 심의를 상정할 수 있다.⑤ 외국인투자의 경우 고도기술수반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컨택센터에 지원하는 경우2.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3. 제17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4. 국가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제20조(보조금의 신청제한)

제20조(보조금의 신청제한)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투자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또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등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2. 「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환수 처분을 받고 규정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중 어느 하나가 100분의 70 미만이거나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6.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취소통보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21조(보조금 교부결정)

제21조(보조금 교부결정)①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보조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투자사업 내용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지급)

제22조(보조금의 지급)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투자기업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투자기업이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회 이상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부터 1년 이상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2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⑤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시 투자기업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⑥ 투자기업은 제5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투자이행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⑦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착공신고 및 실착공(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의 경우 투자사업장 실입주)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분의 70을, 제24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 투자의 경우 고용보조금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26. 7. 8.>⑧ 시장은 제4조제7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착공신고 및 실착공을 확인 후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⑨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 및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의 수행)

제23조(투자의 수행)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 투자의 경우 투자사업장 실입주)를 하여야 하고,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② 투자기업(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 투자가 건물 신축인 경우 포함)은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장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2026. 7. 8.>③ 시장은 투자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4.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기업소유 관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7.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을 신ㆍ증축 하는 경우8.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⑤ 투자기업은 제4항의 투자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투자완료일 이전에 투자기업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간은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의 정산)

제24조(보조금의 정산)①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투자기업은 보조금 정산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조금 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보조금 정산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7(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의 경우 별표 7의2)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2026. 7. 8.>④ 시장은 투자기업이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회 이상 문서로 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44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정산 검증 및 타당성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산 결과를 투자기업에 통지해야 한다.⑥ 투자기업은 정산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이행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⑦ 시장은 투자보조금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1. 투자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25조(사업이행)

제25조(사업이행)① 투자기업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컨택센터의 경우 2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사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의 경우에는 3년간(건물의 매입 또는 신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5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8., 2026. 7. 8.>②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2.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3.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기업소유 관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6.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건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7.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③ 투자기업은 제2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투자기업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이행여부 관리)

제26조(사업이행여부 관리)① 시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의 종결)

제27조(보조사업의 종결)①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으로부터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이행여부 처리결과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행의 완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환수)

제28조(보조금의 환수)① 시장은 조례 제44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취소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환수금액 등을 산정하고, 그 취소 또는 환수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환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에 따른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④ 시장은 투자기업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부산광역시투자유치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부산광역시투자유치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33조제7항의 부산광역시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규모 투자에 대한 사전 검토 사항2. 조례 제14조제2항의 기준완화 대상 및 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기업의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실무협의회 위원의 의무)

제30조(실무협의회 위원의 의무) 위원은 실무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31조(대규모 투자)

제31조(대규모 투자)① 조례 제3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속으로 3년 이상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둔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신규법인2. 역내이전 기업: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호3. 신ㆍ증설 기업: 제6조제3항, 제9조제2호 및 제3호② 시장이 대규모 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투자기업의 기준)

제3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투자기업의 기준)① 조례 제4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을 목적으로 투자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시역내 기존사업장에서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설비투자에 5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하는 기업(공장 시설의 신ㆍ증설이 없는 경우 포함)2.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분야 매출이 기업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3.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역내이전의 경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4.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③ 녹색기술ㆍ녹색산업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역내이전 기업: 제6조제2항2. 신ㆍ증설 기업: 제6조제3항3. 제8조에 따른 기업의 수행조건

제33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제33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3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 투자기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보조금: 6개월 범위에서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2.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년 범위에서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200만원까지3. 교육훈련보조금: 6개월 범위에서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③ 시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 투자가 발생한 기존사업장을 투자사업장으로 인정하며 증설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이행요구)

제34조(이행요구) 시장은 투자기업이 투자사업(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이의신청 등)

제35조(이의신청 등)① 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명령 또는 삭감,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의 수행 배제, 투자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투자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보조금 지원 적용순서)

제36조(보조금 지원 적용순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국비지원대상 여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

제37조(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① 조례 제49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 및 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기여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기여자 명의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8조(포상금 환수)

제3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9조(인사상 우대)

제39조(인사상 우대) 시장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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