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② 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③ 시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2.4.13.]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3.>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3. 노숙인 등의 보호·요양·재활에 관한 사항4. 노숙인시설의 지원 및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숙인 등의 일자리 및 고용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6. 여성·장애·고령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7. 노숙인 등의 인식 개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8. 민간단체와 시민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6>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3.>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서비스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6. 노숙인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7. 여성·장애·고령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
제9조(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숙인 인권 보호)
제10조(노숙인 인권 보호)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