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22 시행 2017-03-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통소통대책의 세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통소통대책의 세부내용(제3조 관련)

[별표 2] 공사안내 표시 등의 제작·설치 요령

구 분일반도로용자동차전용도로용
규 격900㎜ × 1,800㎜1,200㎜ × 1,200㎜
구 분색 종류비 고
바 탕흰색, 황색
글씨․문자․도형녹색, 청색, 적색, 흑색글씨체는 고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사안내 표지 등의 제작․설치 요령(제4조제1항 관련)
1. 제작 시 공통사항
 가. 표지의 기판은 철판(0.7㎜)을, 골조는 목재(4각, 45㎜ × 45㎜)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표지는 일반도로용과 자동차전용도로용으로 2가지로 구분하고,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다. 뒤틀과 다리는 경첩으로 부착하여 이동 시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글씨․문자․도형의 표기는 반사되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2. 설치장소 : 공사구간 시․종점 및 200m 거리(간격)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여 설치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치한다.
3. 골조제작
 가. 모양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사안내 내용(문안)은 사업개요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별표 3] 공사안내현수막의 제작·설치 요령

[별표 3]
공사안내현수막의 제작․설치 요령(제4조제2항 관련)
1. 설치장소
 공사로 인하여 교통의 정체가 예상되는 지점의 가로등주 등에 설치하고, 공사구간이 긴 경우에는 시․종점 주변 가로등주 등에 추가하여 설치한다.
2. 설치기간 : 공사개시 7일 전부터 공사종료일까지
3. 현수막의 규격 : 60㎝ × 15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공사)

제2조(적용대상공사)①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공사에는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를 점용하여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차로의 최소너비보다 좁아진 공사를 포함한다.② 조례 제3조에서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해당 도로의 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총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면 1일로 본다.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작성)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작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

제4조(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ㆍ교통통제표지 및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제작·설치 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안내현수막의 제작·설치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제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①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는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공사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② 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아이피(IP) 주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1. 교통소통대책 및 이와 관련된 도면 <개정 2017. 3. 22>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3.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② 조례 제6조제4호에서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려면 해당 안건을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검토결과의 통지)

제8조(검토결과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검토결과의 이행)

제9조(검토결과의 이행) 공사시행자는 제8조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지받으면 그 내용을 반영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10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대책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