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2>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한다.<개정 2016. 11. 2>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 11. 2>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