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신청서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성 명 (업체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주민(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주 소□□□-□□□□□□-□□□□□□-□□□□□□-□□□□□□-□□□□□□-□□□□□□-□□□
대리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락처
징구기관매입용도매입용도
채권보유여부 (해당란에 ○표)1. 즉시 매도( ) 증권시장가격으로 대표 증권사에 매도1. 즉시 매도( ) 증권시장가격으로 대표 증권사에 매도2. 채권 개인보유( ) 대표증권사 공동계좌 입고 또는 공동계좌 입고 후 다른 증권사 계좌이체 가능2. 채권 개인보유( ) 대표증권사 공동계좌 입고 또는 공동계좌 입고 후 다른 증권사 계좌이체 가능2. 채권 개인보유( ) 대표증권사 공동계좌 입고 또는 공동계좌 입고 후 다른 증권사 계좌이체 가능2. 채권 개인보유( ) 대표증권사 공동계좌 입고 또는 공동계좌 입고 후 다른 증권사 계좌이체 가능2. 채권 개인보유( ) 대표증권사 공동계좌 입고 또는 공동계좌 입고 후 다른 증권사 계좌이체 가능
결 재
실명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지점보관용)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신청서

1. 위와 같이 「도시철도법」 및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 원리금 상환 시 대표증권사 공동 계좌분에 대해 사무취급금융기관으로 이관하여 상환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위의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사무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지점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은행 180mm×120mm(NCR 56g/㎡)

○○ 은행 180mm×120mm(NCR 81g/㎡)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10mm×150mm(백상지 100g/㎡)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110mm×150mm(백상지 100g/㎡)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원리금상환 청구서 및 영수증

발행일상환금 내역상환금 내역상환금 내역상환금 내역상환금 내역상환금 내역상환금 내역상환금 내역
발행일원리금원리금원리금공제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수령액
발행일계원금이자계선이자소득세/ 법인세주민세수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원리금상환 청구서 및 영수증
(만기상환, 중도상환)
금 원정(₩ )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원리금을 정히 청구 및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 및 영수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은행 지점 귀중
위 청구 및 영수 내용을 확인합니다.
지 점 명: 
책 임 자: (인)
담 당 자: (인)
210mm×279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증명서

신청인성 명 (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채권 매입금 액금 액매 출 일매 출 일징구기관징구기관매 출 점
채권 매입
위 기재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중도상환 신청하오니 아래 사유( )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취소된 경우 3.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위 매 입 자 (인) 년 월 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의무자 (인)위 기재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중도상환 신청하오니 아래 사유( )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취소된 경우 3.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위 매 입 자 (인) 년 월 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의무자 (인)위 기재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중도상환 신청하오니 아래 사유( )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취소된 경우 3.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위 매 입 자 (인) 년 월 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의무자 (인)위 기재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중도상환 신청하오니 아래 사유( )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취소된 경우 3.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위 매 입 자 (인) 년 월 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의무자 (인)위 기재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중도상환 신청하오니 아래 사유( )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취소된 경우 3.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위 매 입 자 (인) 년 월 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의무자 (인)위 기재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중도상환 신청하오니 아래 사유( )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취소된 경우 3.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위 매 입 자 (인) 년 월 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의무자 (인)위 기재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중도상환 신청하오니 아래 사유( )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취소된 경우 3.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위 매 입 자 (인) 년 월 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의무자 (인)위 기재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중도상환 신청하오니 아래 사유( )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취소된 경우 3.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위 매 입 자 (인) 년 월 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의무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증명서

 210mm×279mm(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방법 등)

제2조(등록방법 등)① 도시철도채권의 등록업무는 제3조에 따른 사무취급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②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사채등록법」을 준용한다.③ 도시철도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취급금융기관 등)

제3조(사무취급금융기관 등)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부산광역시 금고의 본점 및 지점(이하 “사무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사무취급금융기관의 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매출 및 상환 다음 날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한 달 동안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발행공고)

제4조(발행공고)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

제4조의2(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퍼센트 복리로 한다.<개정 2016. 7. 13., 2019. 9. 2., 2022. 12. 28., 2025. 10. 1.>[본조신설 2015. 4. 22.]

제5조(매출절차)

제5조(매출절차)① 사무취급금융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에 따른 금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취급금융기관이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발행원부의 비치)

제6조(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금융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의 번호2. 채권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3. 채권의 금액4. 채권의 이율5.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6. 채권의 용도 및 매출점

제7조(상환공고)

제7조(상환공고) 시장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마다 상환개시일 전날까지 일간신문·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상환대상2. 상환금액3. 상환일4. 상환장소5. 상환조건6. 원리금의 소멸시효7. 상환청구에 따른 구비서류8.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원리금의 상환)

제8조(원리금의 상환)①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도시철도채권 발행일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②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한 도시철도채권을 상환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사무취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취급금융기관은 제출된 청구서에 따라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중도상환)

제9조(중도상환)① 「도시철도채권 매입 사무취급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중도상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상환증명서를 갖추어 사무취급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중도상환하는 때의 이자는 도시철도채권 발행당시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하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0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지도·감독)

제10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지도·감독)①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취급금융기관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무취급금융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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