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문화예술후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을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자를 말한다.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3. 문화예술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문화예술후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문화예술후원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와 문화 진작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