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제5조2 관련)

⑨-1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일괄 위탁 검토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총괄부서장 : 실시협약 협상 전반 지원 ⑨-2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실시협약(안) 사전검토 ∙ 대상 : 협상 및 실시협약안 전문기관 일괄 위탁 제외사업 ⑩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⑪ 시의회 보고 ⑫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시행자><사업부서><사업부서><주 요 내 용>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 (①~③)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 (①~③)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및 고시 (④~⑦)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및 고시 (④~⑦)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⑧)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⑧)⑧ 사업계획 검토․평가 의뢰시 부산공투센터 지원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포함)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포함)
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공 사 시 행
공 사 시 행
준 공 확 인준 공 확 인
운 영
운 영
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⑬ 실시협약 변경 : 실시협약체결 등 절차(⑨ ~ ⑫) 준용 ∙ 단, 자금재조달 절차는 ⑨-1 절차 이행
⑨-1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일괄 위탁 검토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총괄부서장 : 실시협약 협상 전반 지원 ⑨-2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실시협약(안) 사전검토 ∙ 대상 : 협상 및 실시협약안 전문기관 일괄 위탁 제외사업 ⑩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⑪ 시의회 보고 ⑫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①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사업부서(사업부서 제안내용 검토)①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사업부서(사업부서 제안내용 검토)①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사업부서(사업부서 제안내용 검토)①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사업부서(사업부서 제안내용 검토)
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②,③)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
NoNo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⑦)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2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
YesYesYesYesYes∙ 제3자 제안내용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市공투센터( PIMAC) 홈페이지 90일 이상∙ 제3자 제안내용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市공투센터( PIMAC) 홈페이지 90일 이상∙ 제3자 제안내용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市공투센터( PIMAC) 홈페이지 90일 이상∙ 제3자 제안내용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市공투센터( PIMAC) 홈페이지 9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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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 제3자 제안내용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市공투센터( PIMAC) 홈페이지 90일 이상∙ 제3자 제안내용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市공투센터( PIMAC) 홈페이지 90일 이상∙ 제3자 제안내용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市공투센터( PIMAC) 홈페이지 90일 이상∙ 제3자 제안내용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市공투센터( PIMAC) 홈페이지 90일 이상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제안서 검토․평가(⑧)제안서 검토․평가(⑧)제안서 검토․평가(⑧)제안서 검토․평가(⑧)제안서 검토․평가(⑧)제안서 검토․평가(⑧)제안서 검토․평가(⑧)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지정·통지: 사업부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공 사 시 행공 사 시 행공 사 시 행공 사 시 행
공 사 시 행공 사 시 행공 사 시 행공 사 시 행
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
운 영운 영운 영운 영
운 영운 영운 영운 영
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⑬ 실시협약 변경 : 실시협약체결 등 절차(⑨ ~ ⑫) 준용 ∙ 단, 자금재조달 절차는 ⑨-1 절차 이행⑬ 실시협약 변경 : 실시협약체결 등 절차(⑨ ~ ⑫) 준용 ∙ 단, 자금재조달 절차는 ⑨-1 절차 이행
<사업시행자><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주 요 내 용>
사업계획 수립(①)사업계획 수립(①)사업계획 수립(①)① 사업부서↔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사업부서→PIMAC 또는 부산공투센터) (②~③)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사업부서→PIMAC 또는 부산공투센터) (②~③)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사업부서→PIMAC 또는 부산공투센터) (②~③)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 분석 ∙ 예․타 해당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분석(PIMAC) ∙ 예․타 면제 : 타당성분석(부산공투센터 또는 LIMAC(500억원이상)) ③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주무부처}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주무부처}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주무부처}∙ 주무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도액 요구)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요구한도액 요구한도액 요구∙ 매년 5월 31일까지 (주무부처→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장관 → 국회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한도액 국회 제출・국회 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 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 국회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한도액 국회 제출・국회 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 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 국회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 기획재정부 장관 → 국회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④~⑦)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④~⑦)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④~⑦)④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기획재정부장관, PIMAC장, 총괄부서장, 부산공투센터장 통보 ∙ 시보 ․ 관보, 일간지, 市공투센터(PIMAC) 홈페이지 90일 이상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⑧ 사업계획 검토․평가 의뢰시 부산공투센터 지원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⑧)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⑧)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⑧)⑧ 사업계획 검토․평가 의뢰시 부산공투센터 지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⑨-1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일괄 위탁 검토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총괄부서장 : 실시협약 협상 전반 지원 ⑨-2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 실시협약(안) 사전검토 ∙ 대상 : 협상 및 실시협약안 전문기관 일괄위탁 제외사업 ⑩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⑪ 시의회 보고 ⑫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공사시행
공사시행
준공 확인준공 확인준공 확인
운 영
운 영
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⑬ 실시협약 변경 : 실시협약체결 등 절차(⑨ ~ ⑫) 준용 ∙ 단, 자금재조달 절차는 ⑨-1 절차 이행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①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사업부서(사업부서 제안내용 검토)①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사업부서(사업부서 제안내용 검토)
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② 제안서 사전 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② 제안서 사전 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② 제안서 사전 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② 제안서 사전 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조사)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조사) (②,③)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
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
NoNo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⑦)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
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
YesYesYesYes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
제안자 대한 향후 절차 통지제안자 대한 향후 절차 통지제안자 대한 향후 절차 통지YesYesYesYes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
제안자 대한 향후 절차 통지제안자 대한 향후 절차 통지제안자 대한 향후 절차 통지YesYesYesYes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③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절차 진행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 통보 ∙ 사업추진 결정 : 사업부서(전문기관 검토의견 참조, 사업추진방식결정)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PIMAC, 부산공투센터 등)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 (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 서면통지)
제안자 대한 향후 절차 통지제안자 대한 향후 절차 통지제안자 대한 향후 절차 통지YesYesYesYes
제안자 대한 향후 절차 통지제안자 대한 향후 절차 통지제안자 대한 향후 절차 통지
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주무부처}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주무부처}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주무부처}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주무부처}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주무부처}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주무부처}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주무부처}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주무부처}∙ 주무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도액 요구)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주무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도액 요구)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요구한도액 요구한도액 요구한도액 요구한도액 요구한도액 요구한도액 요구한도액 요구∙ 매년 5월 31일까지 (주무부처→기획재정부 장관)∙ 매년 5월 31일까지 (주무부처→기획재정부 장관)
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 국회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 국회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한도액 국회 제출・국회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 국회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 국회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제안자 대한 사업추진 여부 통지제안자 대한 사업추진 여부 통지제안자 대한 사업추진 여부 통지∙ 60일 이내(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사업부서→제안자)
제안자 대한 사업추진 여부 통지제안자 대한 사업추진 여부 통지제안자 대한 사업추진 여부 통지∙ 60일 이내(사업부서→제안자)∙ 60일 이내(사업부서→제안자)
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 제3자 제안내용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市공투센터(PIMAC) 홈페이지 90일 이상∙ 제3자 제안내용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市공투센터(PIMAC) 홈페이지 90일 이상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제안서 검토․평가(⑧)제안서 검토․평가(⑧)제안서 검토․평가(⑧)제안서 검토․평가(⑧)제안서 검토․평가(⑧)
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지정·통지: 사업부서)
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지정·통지: 사업부서)
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 지정(협상대상자지정·통지: 사업부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 ~ ⑫)⑨-1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일괄 위탁 검토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총괄부서장 : 실시협약 협상 전반 지원 ⑨-2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실시협약(안) 사전검토 ∙ 대상 : 협상 및 실시협약안 전문기관 일괄 위탁 제외사업 ⑩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⑪ 시의회 보고 ⑫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⑨-1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일괄 위탁 검토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총괄부서장 : 실시협약 협상 전반 지원 ⑨-2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실시협약(안) 사전검토 ∙ 대상 : 협상 및 실시협약안 전문기관 일괄 위탁 제외사업 ⑩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⑪ 시의회 보고 ⑫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⑨-1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일괄 위탁 검토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총괄부서장 : 실시협약 협상 전반 지원 ⑨-2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실시협약(안) 사전검토 ∙ 대상 : 협상 및 실시협약안 전문기관 일괄 위탁 제외사업 ⑩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⑪ 시의회 보고 ⑫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⑨-1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일괄 위탁 검토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총괄부서장 : 실시협약 협상 전반 지원 ⑨-2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실시협약(안) 사전검토 ∙ 대상 : 협상 및 실시협약안 전문기관 일괄 위탁 제외사업 ⑩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⑪ 시의회 보고 ⑫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⑨-1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일괄 위탁 검토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총괄부서장 : 실시협약 협상 전반 지원 ⑨-2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실시협약(안) 사전검토 ∙ 대상 : 협상 및 실시협약안 전문기관 일괄 위탁 제외사업 ⑩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⑪ 시의회 보고 ⑫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⑨-1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일괄 위탁 검토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총괄부서장 : 실시협약 협상 전반 지원 ⑨-2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실시협약(안) 사전검토 ∙ 대상 : 협상 및 실시협약안 전문기관 일괄 위탁 제외사업 ⑩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⑪ 시의회 보고 ⑫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⑨-1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일괄 위탁 검토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총괄부서장 : 실시협약 협상 전반 지원 ⑨-2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실시협약(안) 사전검토 ∙ 대상 : 협상 및 실시협약안 전문기관 일괄 위탁 제외사업 ⑩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⑪ 시의회 보고 ⑫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⑨-1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일괄 위탁 검토 ∙ 사업부서[↔ 총괄부서장 협의] → 전문기관 의뢰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PIMAC 검토 의뢰 ** 총괄부서장 : 실시협약 협상 전반 지원 ⑨-2 전문기관(PIMAC, 부산공투센터 등)실시협약(안) 사전검토 ∙ 대상 : 협상 및 실시협약안 전문기관 일괄 위탁 제외사업 ⑩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천억원 미만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⑪ 시의회 보고 ⑫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공사시행공사시행공사시행
공사시행공사시행공사시행
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준공확인
운 영운 영운 영
운 영운 영운 영
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사 업 관 리(⑬)⑬ 실시협약 변경 : 실시협약체결 등 절차(⑨ ~ ⑫) 준용 ∙ 단, 자금재조달 절차는 ⑨-1 절차 이행⑬ 실시협약 변경 : 실시협약체결 등 절차(⑨ ~ ⑫) 준용 ∙ 단, 자금재조달 절차는 ⑨-1 절차 이행
⑧ 협상단 구성 및 협상 진행 ∙ 사업부서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⑨ 실시협약(안) 검토(부산공투센터)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검토 의뢰 ⑩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⑪ 시의회 보고 ⑫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시행자><사업부서><사업부서><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사업계획 수립 (①)사업계획 수립 (①)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
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
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및 고시 (② ~ ⑤)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및 고시 (② ~ ⑤)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
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
공모지침서(RFP) 고시 및 공고공모지침서(RFP) 고시 및 공고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
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
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부서 ↔ 총괄부서장 협의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⑥,⑦)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⑥,⑦)⑥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평가단을 사업부서에서 구성 ․ 운영 ⑦ 협상대상자 지정 ∙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 지정⑥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평가단을 사업부서에서 구성 ․ 운영 ⑦ 협상대상자 지정 ∙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⑧ ~ ⑫)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⑧ ~ ⑫)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포함)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포함)
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공 사 시 행
공 사 시 행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①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 → 사업부서①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 → 사업부서①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 → 사업부서
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
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제출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민간 제안서 접수 (①)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② 제안서 사전검토: 총괄부서장 ∙ 사업추진방식, 정책부합성, 적용법률 등 사전검토협의 ∙ 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 : 시 재정부담 유발여부 등 판단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③ 민간제안서 검토 및 민자적격성 평가 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적격성 평가 여부 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및 민자적격성 평가 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적격성 평가 여부 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및 민자적격성 평가 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적격성 평가 여부 결정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③ 민간제안서 검토 및 민자적격성 평가 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적격성 평가 여부 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및 민자적격성 평가 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적격성 평가 여부 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및 민자적격성 평가 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적격성 평가 여부 결정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적격성 평가) (②,③)③ 민간제안서 검토 및 민자적격성 평가 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적격성 평가 여부 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및 민자적격성 평가 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적격성 평가 여부 결정③ 민간제안서 검토 및 민자적격성 평가 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의뢰 - 총괄부서장은 부산공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적격성 평가 여부 결정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④ 제3자 제안서(안) 사전 검토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통해 검토 의뢰 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⑥ 시의회 동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④ 제3자 제안서(안) 사전 검토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통해 검토 의뢰 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⑥ 시의회 동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④ 제3자 제안서(안) 사전 검토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통해 검토 의뢰 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⑥ 시의회 동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④ 제3자 제안서(안) 사전 검토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통해 검토 의뢰 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⑥ 시의회 동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④ 제3자 제안서(안) 사전 검토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통해 검토 의뢰 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⑥ 시의회 동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④ 제3자 제안서(안) 사전 검토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통해 검토 의뢰 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⑥ 시의회 동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NoNo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④ ~ ⑥)④ 제3자 제안서(안) 사전 검토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통해 검토 의뢰 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⑥ 시의회 동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④ 제3자 제안서(안) 사전 검토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통해 검토 의뢰 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⑥ 시의회 동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④ 제3자 제안서(안) 사전 검토절차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통해 검토 의뢰 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⑥ 시의회 동의 ∙ 1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YesYesYes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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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제안내용 공고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제안서 검토․평가제안서 검토․평가제안서 검토․평가제안서 검토․평가제안서 검토․평가제안서 검토․평가제안서 검토․평가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⑦ ~ ⑪)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⑦ ~ ⑪)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⑦ ~ ⑪)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⑦ ~ ⑪)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⑦ ~ ⑪)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⑦ ~ ⑪)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⑦ ~ ⑪)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⑦ ~ ⑪)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⑦ ~ ⑪)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⑦ ~ ⑪)⑦ 협상단 구성 및 협상 진행 ∙ 사업부서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⑧ 실시협약(안) 검토(부산공투센터)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검토 의뢰 ⑨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⑩ 시의회 보고 ⑪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⑦ 협상단 구성 및 협상 진행 ∙ 사업부서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⑧ 실시협약(안) 검토(부산공투센터)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검토 의뢰 ⑨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⑩ 시의회 보고 ⑪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⑦ 협상단 구성 및 협상 진행 ∙ 사업부서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⑧ 실시협약(안) 검토(부산공투센터) ∙ 사업부서→총괄부서장→부산공투센터→총괄부서장→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검토 의뢰 ⑨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00억원 이상 사업 ⑩ 시의회 보고 ⑪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공 사 시 행공 사 시 행공 사 시 행공 사 시 행
공 사 시 행공 사 시 행공 사 시 행공 사 시 행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준공확인 및 운영개시준공확인 및 운영개시준공확인 및 운영개시준공확인 및 운영개시준공확인 및 운영개시준공확인 및 운영개시준공확인 및 운영개시준공확인 및 운영개시준공확인 및 운영개시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제5조의2 관련)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정부고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민간제안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정부고시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민간제안사업)
⑧ 사업계획 검토․평가 의뢰시 부산공투센터 지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외의 법령 적용 민간투자사업(고시·공고사업)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외의 법령 적용 민간투자사업(민간제안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1>

제1조의2(대상범위)

제1조의2(대상범위) 제1조의 ‘그 밖에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본조신설 2017. 11. 1]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동의)

제3조(의회 동의)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1. 1>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협약 체결 후에도 본사업, 부대사업, 부속사업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1. 1., 개정 2021. 5. 26.>1.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단,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 제외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1. 1>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1. 1>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 2022.8.10.>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3.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민간제안사업일 경우에는 제3자 제안공고안) 또는 변경 내용7.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1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의 주요내용<신설 2017. 11. 1>11.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회 보고)

제4조(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1.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17. 11. 1>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단,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신설 2017. 11. 1>3.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할 경우5.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신설 2017. 11. 1>6.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신설 2017. 11. 1>

제5조(시가 임차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

제5조(시가 임차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은 시설물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접근성, 시설물의 유사성 및 건설·운영의 특성상 복수시설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5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 1>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조의2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제4호와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 1, 2017. 11. 1., 2022.8.10.>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7.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8.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9. 법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10. 법 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11. 구·군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구청장·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신설 2015. 1. 1>12.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1. 민간투자사업 중 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업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업3.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사업.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이 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2. 2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6. 6. 8,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6. 26., 2025. 3. 5., 2026. 2. 25.>1. 디지털경제실장, 환경물정책실장, 문화국장, 관광마이스국장, 도시계획국장, 교통혁신국장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장이 된다.<개정 2015. 1. 1. 2022.8.5.>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상단 운영)

제14조(협상단 운영)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0.>② 협상단은 해당 업무 소관 실·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전문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8.10.>③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실시협약의 예고)

제14조의2(실시협약의 예고)①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 후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고, 예고기간을 단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3. 실시협약안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실시협약 예고는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고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실시협약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④ 실시협약 예고문은 사업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1. 1]

제14조의3(의견제출 및 처리)

제14조의3(의견제출 및 처리)① 실시협약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1. 1]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16. 12. 28]

제16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제16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5. 26.]

상위법 근거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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