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자 예우 및 지원)
제4조(관련자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2.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지급3. 관련자 또는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4. 부산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5. 부산광역시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6. 그 밖에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