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산광역시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대학·기업·연구소의 집적에 관한 사항4. 교육, 연구·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5.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사업)
제6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2.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3. 산학융합 사업 기획 및 관리4.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지원5.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7.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검사한 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수행주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