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2. 해당 연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제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4.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안전협의회의 구성 등)①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시장이 지정한 구·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4.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안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안전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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