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 이용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청장·군수,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순환경제사회로의 문화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군수는 구·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7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와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3항의 따른 구청장·군수의 집행계획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구·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징수교부금 등의 용도)
제8조(징수교부금 등의 용도)① 시장은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징수교부금을 제1항에 따른 용도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제9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0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제10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군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 사업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경우에는 매년 지원 사업 대상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원순환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