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여 부산광역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관광을 하면서 ICT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제4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①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 및 동향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5.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6.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7.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개발 및 홍보8.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9.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0.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의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관광 진흥사업)

제5조(스마트관광 진흥사업)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 통계)

제6조(관광 통계)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연구소, 법인, 단체,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 통계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조성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및 시민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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