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 1, 2017. 9. 27., 2020. 3. 25.>1.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른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3. 삭제<2017. 9. 27>4.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자 결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6. 삭제<2016. 1. 1>7.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5. 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15. 1. 1, 2019. 7. 10.>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사업소장(3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및 시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7. 6, 2012. 4. 4>④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4. 4>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8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안을 제출받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안건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