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7. 30>

제2조

제2조 삭제<2008. 7. 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6. 2. 1, 2008. 7. 7, 2008. 7. 30,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3. 4. 5., 2025. 1. 1.>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구청장·군수를 제외한다)2.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3. 부산경찰청장 <개정 2023. 4. 5.>4.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설 2023. 4. 5.>5. 부산지역의 긴급구조지원을 담당하는 육군·해군 및 공군부대의 장<개정 2008. 7. 30>6. 삭제<2008. 7. 30>7. 삭제<2008. 7. 30>8. 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시장)9. 시민안전실장<개정 2006. 2. 1, 2008. 7. 7,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7. 10.>10. 삭제<2015. 1. 1>11. 소방재난본부장<개정 2013. 7. 10, 2019. 1. 9>12.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08. 7. 30>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8. 7. 30, 2013. 7. 10, 2025. 1. 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 7. 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7. 30>③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회의안건,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28.>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7. 30>

제7조의2(재난방송협의회)

제7조의2(재난방송협의회)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산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와 구·군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⑤ 방송협의회의 회의는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방송협의회의 간사,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수당 및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 1. 1.]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②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등)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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