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 등)
제2조(표지 등)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의 기, 표지, 현판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소대의 분장사무)
제3조(의소대의 분장사무) 의소대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방서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그 하부조직 및 업무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대원이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대원이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임명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④ 임명권자는 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검열)
제6조(검열)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소대의 검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의 편성 및 운영실태2. 교육훈련의 적정성 및 실적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4. 활동실적
제7조(복제)
제7조(복제)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원의 제복은 대원복·대원모·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원복은 정복·기동복·조끼 및 방한복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2. 대원모는 정모 및 기동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5와 같다.3. 표지장은 직위표장·모자표장·지휘장·소매표장·배지·직위표 및 가슴표장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6과 같다.4. 부속물은 넥타이·넥타이핀·요대·버클·단추·이름표 및 등판표시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7과 같다.③ 제2항에 따른 대원복·대원모·표지장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원복에 부착하는 부착물의 위치는 별표 8과 같다.<신설 2014. 1. 1>
제8조(재해보상 청구)
제8조(재해보상 청구) 조례 제23조에 따른 재해보상비의 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서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