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의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9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3. 1.][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3. 1.]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① 시장은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3. 1.>]
제6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제6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3. 1.>]
제7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7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①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3. 1.>]
제8조(위원회 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 회의 운영)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사무기구 소속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3. 1.>]
제8조의2(서면 심의·의결 대상)
제8조의2(서면 심의·의결 대상)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일상적·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10. 11.]
제8조의3(원격영상회의 운영)
제8조의3(원격영상회의 운영)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고,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3. 1.>]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상임위원에 준하여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3. 1.>]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3. 1.>]
제12조(정책자문단 설치 등)
제12조(정책자문단 설치 등)① 위원장은 자치경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 정책·제도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③ 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정책자문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5. 8. 13.>[본조신설 2023. 4. 5.]
제13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3. 3. 1.>][제12조에서 이동 <2023. 4. 5.>]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별표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