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치경찰사무범위 기준구체적 사항 및 범위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① 지역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② 범죄취약요소 개선 및 관리상태 점검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 예방진단팀(CPO) 운영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기획 및 운영 ②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제도 시행 및 관리 ③ 강도·절도 취약업소 범죄예방 활동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①생활안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②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①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구조 필요시, 지역주민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지원 ②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시 지역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①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유관기관 연계 등 보호활동 ④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활동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유관기관 연계 등 보호활동 ④가정폭력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등) ⑤가정폭력관련학대예방경찰관(APO)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117사안대응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유관기관 연계 등 보호활동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가)경범죄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①경범죄 위반행위 단속 (과태료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① 풍속영업의 지도ㆍ단속 ② 성매매 단속(수사사무 제외)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보호조치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① 지역 특화 경찰조직(지하철경찰대 등)설치・운영(수사사무 제외)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다)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①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다만, 필요시 경찰관서 임시보호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유관기관 협력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2.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2.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2.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③ 그 밖에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ㆍ관리ㆍ운영 등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다)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교통안전에 대한 교육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나)교통안전에 대한 홍보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ㆍ관리①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 등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ㆍ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ㆍ관리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바)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다)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① 출ㆍ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①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내용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①다중운집 행사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지원 ②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구 분단위기준단가비고
1. 참석수당일당․기본료: 150,000원 ․초 과: 50,000원․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2. 안건검토수당건당․안건별: 20,000원․1회 1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위원회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3.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위원회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3.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위원회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3.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위원회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신설 2022.2.17.>
수당의 지급기준(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4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이 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각각 1명씩 지정하여 구성한다.1. 대전광역시의회2. 대전광역시교육감3.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4. 대전광역시장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한다.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0.6.]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 임명과 동시에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③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6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① 위원은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6조의2(회의의 운영)

제6조의2(회의의 운영)①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소집ㆍ개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및 제4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0.6.]

제7조(위원의 수당)

제7조(위원의 수당)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2.17.>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원격회의 포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안건검토수당: 위원회에 상정된 의결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심사수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제를 수행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여비)

제8조(위원의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절차 등)

제9조(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

제12조(정책자문단)

제12조(정책자문단)① 위원장은 자치경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자치경찰사무 각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27.][종전의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4.12.27.]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7.]

제14조(예산)

제14조(예산)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시장이 대전광역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4.15.>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4.12.27.]

제15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7.]

제16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제16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12.27.]

상위법 근거

  • ·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자치경찰사무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조직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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