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

자치경찰사무범위 기준구체적 사항 및 범위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1)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가)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 설계(CPTED) 사업 추진 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2)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가)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 리 나)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다)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3)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가)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제도 시행 다)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1)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지원・지도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2)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가)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 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 급구조지원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2)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가)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나)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 구조지원 활동 등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1)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나)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피해자 조사 등) 다)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라)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2)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가)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나)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라)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3)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나)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다)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4)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가)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나)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다)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라)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마)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5)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가)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나)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라)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마)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6)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가)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나)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다)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라)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마)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7)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가)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8)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가)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 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 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1)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가)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나)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2)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가)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나) 성매매 단속 다)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라) 사행행위 지도·단속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가)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 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1)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나)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다)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2)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가)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 나)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3)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가)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나)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다)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라)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마)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가)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나)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라)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가)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 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2.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2.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2.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내용
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가)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다)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2)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가)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나)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다)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1)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가)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나)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다)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라)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마)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바)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2)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가)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나)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가)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나)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1)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가)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나)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2)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가)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나)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1)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가)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나)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2)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가)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1)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가)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다)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2)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가)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나)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나)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4)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가)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나)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다)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5)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가)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6)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가)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나)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1)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가)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나)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다) 교통불편 신고 처리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2)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가)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다)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라)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마)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3)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가)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나)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4)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가)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나)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5)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가)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나)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6)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가)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나)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다)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마)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내용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1)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가)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나)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2)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나)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위 표의 제2호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의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9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3. 1.][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3. 1.]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① 시장은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3. 1.>]

제6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제6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3. 1.>]

제7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7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①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3. 1.>]

제8조(위원회 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 회의 운영)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사무기구 소속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3. 1.>]

제8조의2(서면 심의·의결 대상)

제8조의2(서면 심의·의결 대상)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일상적·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10. 11.]

제8조의3(원격영상회의 운영)

제8조의3(원격영상회의 운영)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고,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3. 1.>]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상임위원에 준하여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3. 1.>]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3. 1.>]

제12조(정책자문단 설치 등)

제12조(정책자문단 설치 등)① 위원장은 자치경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 정책·제도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③ 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정책자문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5. 8. 13.>[본조신설 2023. 4. 5.]

제13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3. 3. 1.>][제12조에서 이동 <2023. 4. 5.>]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별표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2. 27.]

상위법 근거

  • ·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자치경찰사무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조직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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