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은 부산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구·군이 100분의 0을 부담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부산광역시 재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