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2.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의 총괄 및 조정3. 재난심리회복지원계획의 수립4.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에 관한 협력6. 그 밖에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지원을 위하여 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리지원단 구성)
제3조(심리지원단 구성)① 심리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또는 재해구호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재난본부의 재난심리 관련 업무 담당 소방령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4.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5.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학회·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6. 재난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③ 제2항의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④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을 대표하고, 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단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① 단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단장은 안건의 실무적인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2.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조사·연구 등3. 그 밖에 심리지원단에서 실무협의회에 위임한 사항③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심리지원단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리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