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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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략산업담당부서(제4조제1항 관련)

구분업무범위담당부서
디지털 테크 산업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산업 3. 양자산업, 빅데이터산업, 블록체인산업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디지털테크산업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빅데이터과 산업정책과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정보화정책과 연구개발과
에너지 테크 산 업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 2.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반도체산업 3. 원전기반에너지산업, 이차전지산업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에너지테크산업반도체신소재과 미래에너지산업과 환경정책과 탄소중립정책과 원자력안전과
바이오 헬스 산업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산업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관련된 산업 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4. 해양바이오산업, 제약바이오산업, 방사선의과학산업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바이오헬스산업바이오헬스과 반도체신소재과 건강정책과 해양수도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빌리티와 관련된 산업 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 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산업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미래모빌리티산업산업정책과 공항기획과 교통혁신과 탄소중립정책과
융합 부품소재 산업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와 관련된 산업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탄소소재 및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산업 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산업 4.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과 관련된 산업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융합부품소재산업산업정책과 연구개발과 반도체신소재과
라이프 스타일 산업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산업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3. 섬유패션산업, 신발산업, 화장품산업, 커피산업, 재난안전산업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라이프스타일산업디자인산업혁신과 수산진흥과 중소상공인지원과 산업정책과 연구개발과 바이오헬스과 안전정책과
해양 산업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해양수산업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과 관련된 산업 3. 해양데이터산업, 스마트양식산업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해양산업 및 물류산업해양수도정책과 해운항만과 공항기획과 트라이포트기획과 수산정책과
금융 산업「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과 관련된 산업 2.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산업 3. 핀테크, 디지털자산, 특화금융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금융산업금융블록체인담당관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문화 관광 산업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 따른 관광사업과 관련된 산업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4.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문화예술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이스산업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2. 25.>

전략산업담당부서(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7.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담당부서”란 전략산업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9. 7. 8>

제3조

제3조 삭제 <2019. 5. 29.>

제4조(담당부서의 지정 등)

제4조(담당부서의 지정 등)①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5. 29.>②담당부서의 장은 전략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본청소속 과장·담당관·팀장, 본부·사업소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본청소속 과장·담당관·팀장, 본부·사업소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31>

제5조(전략산업의 추진)

제5조(전략산업의 추진) 담당부서의 장은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1. 사업목적2. 추진기간3. 사업주체 및 사업내용4.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5. 소요투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9. 7. 8>

제6조(육성사업의 위탁)

제6조(육성사업의 위탁)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육성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협약내용에는 사업명, 목적, 사업기간, 협약 당사자, 지원사항, 협약의 변경 또는 위반시 조치사항 및 사업성과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3. 10. 30., 2019. 5. 29., 2024. 4. 3.>1.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산업관련 조합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경제진흥원7.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관광협회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관광공사<개정 2013. 10. 30><전문개정 2009. 7. 8>

제7조

제7조삭제<2009. 7. 8>

제8조

제8조 삭제<2009. 7.8>

제9조

제9조 삭제<2009. 7. 8>

제10조

제10조 삭제<200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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