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계자설계자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설계자설계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공자시공자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시공자시공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재지소재지
조경시설물 명 칭조경시설물 명 칭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용도용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주요 특성주요 특성
주요 특성주요 특성※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 청신 청신 청접 수접 수접 수검토ㆍ확인검토ㆍ확인검토ㆍ확인검토ㆍ확인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부산광역시)처 리 기 관 (부산광역시)처 리 기 관 (부산광역시)처 리 기 관 (부산광역시)처 리 기 관 (부산광역시)처 리 기 관 (부산광역시)처 리 기 관 (부산광역시)처 리 기 관 (부산광역시)처 리 기 관 (부산광역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

부산광역시장직인■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설계자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시공자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지정내용소 재 지
지정내용조경시설물 명 칭준공일
지정내용용 도면 적
지정내용주요 특성
지정번호
「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조경진흥법」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1. “우수 조경시설물”이란 기능성, 심미성, 친환경성, 유지관리성 및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조경시설물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4조(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4조(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5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

제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②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제7조(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① 시장은 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경공사를 발주함에 있어「건설기술 진흥법」제44 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된 기관(자치구·군 등을 포함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우수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8조(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제8조(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조경시설물(우수 조경시설물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나무의 가지치기·물주기·비료주기·병충해 방제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제초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4. 조각, 분수, 정원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② 시장은 조경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수목이 고사 또는 가지 손상 및 고사 가지 등으로 인해 수형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나 메워 심기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경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8. 13.>]

상위법 근거

  • · 조경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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