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5. 21.>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1.>1. 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의료원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①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제7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해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계획에는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1.>③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④ 시장은 우선구매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제8조(우선구매 촉진)
제8조(우선구매 촉진)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구매협조 요청)
제10조(구매협조 요청)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종교시설, 기업체 등(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의 협조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② 시장은 학교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