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제9조에 의거 시와 지역경제관련기관·단체간 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 강구 및 지역경제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4.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 연구, 분석에 관한 사항5.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5. 1. 1, 2019. 7. 10., 2024. 6. 26.>③ 위원은 지역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장 및 사계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위원장은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98. 11. 19, 2015. 1. 1, 2019. 1. 9>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소집한다.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경제관련 기관.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