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0. 7. 15., 2025. 5. 21.>1. 삭제 <2025. 5. 21.>2. 삭제 <2025. 5. 21.>3. 삭제 <2025. 5. 21.>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21.>[제목개정 2025. 5. 21.]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교육·홍보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신설 2023. 3. 1.>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3. 3. 1.>]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
제7조(치매관리사업)
제7조(치매관리사업) 시장은 치매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사업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사업4.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 5. 21.]
제7조의2(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제7조의2(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시장은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21.]
제8조(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8조(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1.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2. 지역사회 치매관련사업3. 부산광역시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4. 치매 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5.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보급 사업6. 삭제 <2023. 3.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목개정 2023. 3. 1.] [전문개정 2023. 3. 1.][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5. 21.>]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②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③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1.>[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1.>]
제10조(비용의 지원)
제10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1. 치매노인 사례관리사업2. 치매가족모임 지원사업3.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사업4. 지역 치매등록 통계사업5.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사업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1.>]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1.>]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