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퇴 직 일년 월 일
재직기간년 월
퇴직 시 소방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인사기록카드 열람 요청 및 동의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수검자성명(서명 또는 인)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법정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퇴직시 소속 소방서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시까지
 ○ 정보 활용기관 : 부산광역시(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본인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검진결과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부산광역시(소방본부 및 소방관서)가 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재난현장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을 준용한다.②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진단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진단기관 지정)

제5조(진단기관 지정)① 시장은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청 및 절차)

제6조(신청 및 절차)① 퇴직소방공무원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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