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간 오랜 분단과 대결 관계를 종식시키고 상호 존중·신뢰하는 관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란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주·평화·민족대단결 가치의 실현2.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및 4·27 판문점선언 등의 남북정상선언 및 남북합의 실현5. 북한 이해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능력 배양6. 지역사회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 기반 구축② 평화·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제6조(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화·통일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홍보2. 공무원, 시민 등 대상별 평화·통일교육의 실시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보급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5.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제4항에 따른 계획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산학국장과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1.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사람2.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평화·통일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조요청)

제13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평화·통일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16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2. 제6조제1항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3.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시민단체, 구·군 등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지원5. 평화·통일 관련 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센터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중앙교육기관과의 연계)

제17조(중앙교육기관과의 연계) 시장은 시 및 구·군 공무원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평화·통일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학교 등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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