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부산지방경찰청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조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③ 시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선도 사업2.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사업3. 학교폭력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조정 사업4.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조정 및 상담지원 사업5.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제6조(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제6조(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이하 “조정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② 시장은 조정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조정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정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수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수당)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사전심사수당 : 1건당 50,000원(단, 3건 한도)2. 참석수당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액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