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노화(抗老化)”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지연·제어하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말한다.2. “항노화산업”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거나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항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4.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4.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제8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시장은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25.>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항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항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6. 8, 2019. 1. 9, 2024. 6. 26.>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노화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항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해마다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