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장애인공무원”이란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휴직[「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소속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열린상담실·체력단련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4.12.31., 2025.5.21., 2025.10.29.>1. 우수ㆍ효행ㆍ모범 소속 공무원, 의회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ㆍ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2. 소속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 지원3.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문화 활동 지원5. 생일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6.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7. 의회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지원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9. 소속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10. 근무 중 사망한 소속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11.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1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13.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제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2024.12.3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3.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및 관리4. 근로지원인 고용 및 근무 관리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