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소송수행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7.11.>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3.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4.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4.20.>
제7조(자문기록부)
제7조(자문기록부)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이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갖춰 두고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제10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문이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임 및 위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