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 7, 2001. 12. 28, 2012. 10. 1, 2023.7.4.>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2.10.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소속기관 포함)(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2.10.1>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0.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 2023.7.4.>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2.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3.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7.4.]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
제7조(구민 무료법률 상담)
제7조(구민 무료법률 상담) 고문변호사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