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1. “소속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3. “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4.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소속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③ 구청장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4.12.10., 2025.4.22., 2025.8.5.>1. 우수, 효행, 모범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2. 소속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 지원3.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문화 활동 지원5. 생일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6.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7. 구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등의 비용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9. 소속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10. 근무 중 사망한 소속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11.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12. 우수 부서 및 그 소속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13.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1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의 배정2.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 · 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지급3.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구매 및 관리4. 근로지원인의 고용 및 근무 관리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