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증명발급 수수료

구 분기준금 액금 액비고
구 분기준기본수수료검사료비고
1. 건강진단서1통500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적용
2. 일반건강진단서1통500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적용
3. 진단서1통500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적용
4. 사체검안서1통5,000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적용
5. 사망진단서1통500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적용
6.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1통500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적용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1통3,000원-
8. 건강진단 결과서1통3,000원-
9. 증명서 추가발급1통300원-온라인 발급 시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증명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2025.5.21.>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16. 10. 11.>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10.18.]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99.12.27, 2003. 8. 9,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3. 8. 9,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제목개정 2016. 10. 11.]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8. 9., 2016. 10. 11.> [제목개정 2016. 10. 11.]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0. 11., 2025.5.21.>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6. 10. 11.>

제8조

제8조 삭제 <99.12.27>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21.>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전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3.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5.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6. 10. 11.]

제10조(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6. 10. 11., 2024.10.18.>② 간염검사, 엑스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8.10.10., 2016. 10. 11.>③ 삭제 <2016. 10. 11.>

제10조의2(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제10조의2(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0. 11.]

제11조(추가 징수)

제11조(추가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0. 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 10. 1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 · 지역보건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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