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6>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시험수당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2조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6>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6>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1.06>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