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역 심의 요청서

제 출 번 호제 출 번 호제 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용역구분 : □ 학술연구용역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 학술연구용역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 학술연구용역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 학술연구용역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 학술연구용역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 학술연구용역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 학술연구용역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 학술연구용역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 학술연구용역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 세부사업정책‧단위 세부사업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업비년 당초예산 년 제 회 추경년 당초예산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부서명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담당계장담당자담당자전 화전 화비 고
담당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제2면>

<제3면>

[별지 제2호서식]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 역 개 요○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계장과제담당관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사 항○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용역결과 평가서

용역명용역기관/ 책임연구원용역기관/ 책임연구원
부서명/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수행방식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계약방법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용역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주 요 결 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추진방식의 적절성 (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추진방식의 적절성 (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가자평가자◦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용역결과 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 용역결과 활용현황

용 역 명용역기관/ 책임연구원
주관부서/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
용역기간용역비천원
용역 목적 및 필요성
주요내용
활용현황 (추진현황)
활용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용역결과 활용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용역ㆍ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추정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 및 5천만 원 미만인 기술용역·일반용역4.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용역5. 전산·임상 연구 및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검사·시험6.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7.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구청장은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및 용역비의 적정성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4.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변경5. 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용역 선정)

제5조(용역 선정)① 구청장은 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 등과의 연계성3. 용역 수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4. 용역결과의 활용계획과 기대효과5. 주관부서와 관계 부서간 협의 결과③ 구청장은 용역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 관리)

제6조(용역 관리)① 구청장은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3. 용역결과의 예비평가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과제담당관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

제7조(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를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결과 활용)

제8조(용역결과 활용)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의 추진과정,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