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07 시행 2023-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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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과징금 등으로 기재과징금 등으로 기재과징금 등으로 기재과징금 등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6., 2016. 8. 1.>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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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과 목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과 목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과 목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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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 ( )에는 대지급금,부당이득금,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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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11.6., 2016. 8.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3.11.7.> [전문개정 2016. 8. 1.]

제2조(기금의 재원 등)

제2조(기금의 재원 등)①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6.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 등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1.]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일 계정 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본조신설 2018.12.2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6.23., 2008.10.31., 2012.12.24., 2016. 8. 1., 2023.11.7.>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5.2.3., 2023.11.7.>

제6조(수입 등)

제6조(수입 등)① 기금운용관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제7조

제7조 삭제 <2016. 8. 1.>

제8조

제8조 삭제 <2016. 8. 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8. 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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