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저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저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7.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제5조(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구청장은 폭염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그늘막, 안개형 분사장치(쿨링포그), 지붕차열도장(쿨루프)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2. 도로 물 뿌리기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3. 그 밖에 폭염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 관리 활동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3. 폭염 대비 식수 및 식료품 등 물품 지원4.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냉방시설 보수,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