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18.4.25., 2021.12.31.>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8, 2018.4.25, 2020.10.7, 2025.1.1>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2. 기획복지위원회 6명 이내3. 경제도시위원회 7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개정 2023.6.7.>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8, 2013.9.25, 2016.1.1, 2018.10.1, 2019.5.29, 2020.6.24, 2020.10.7, 2022.9.21, 2023.6.7, 2025.1.1>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기획복지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 속하는 사항나. 총무국, 문화교육국, 복지국에 속하는 사항다. 동에 속하는 사항3. 경제도시위원회가. 경제환경국에 속하는 사항나. 안전도시국에 속하는 사항다.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③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8.4.25>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8.4.25>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전·후반기 각각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로 인한 상임위원의 개선은 임기내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9.8.10>②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설 2009.8.10>③ 보궐선거로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8.10., 2023.6.7.>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8.4.25>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4.15.>③ 삭제 <2022.4.15.>④ 삭제 <2021.12.31.>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4.15.]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4.25>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4.25>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4.25>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4.25>[제목개정 2018.4.25.]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까지로 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을 준용한다.

제13조(기타 회의의 운영 등)

제13조(기타 회의의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5., 2023.6.7.>[제목개정 2018.4.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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