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면적 (㎡)규 모비고
백양생활 체 육 관상리로18번길 49 (만덕동)907- 탁구(3면) - 배드민턴(5면) - 배구․농구 혼용(각 1면)
덕천생활 체육공원덕천1동 457-49번지 일원4,932- 인공암벽장 - 족구장(2면) - 그라운드 골프장
북구 국민체육센터화명대로94번길 83(화명동) 와석초등학교 내3,639- 수영장 - 헬스장 - 스튜디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

구분백양생활체육관백양생활체육관덕천생활체육공원덕천생활체육공원북구국민 체육센터
구분하 계 (04월 ~ 09월)동 계 (10월 ~ 03월)인공암벽장기타 시설 (족구장 등)북구국민 체육센터
개방 시간06 : 00 ~ 22 : 0007 : 00 ~ 22 : 0009 : 00 ~ 21 : 0006 : 00 ~ 21 : 0006 : 00 ~ 22 : 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제6조 관련)

[별표 3] 사용료

시설별시설별시설별기준기준대 상대 상사용료 (1일 1회)사용료 (1일 1회)월회원 사용료월회원 사용료월 강습회원 사용료월 강습회원 사용료월 강습회원 사용료
시설별시설별시설별기준기준대 상대 상사용료 (1일 1회)사용료 (1일 1회)월회원 사용료월회원 사용료주 3회주 3회주 5회
백양 생활 체육관백양 생활 체육관탁 구1인 2시간1인 2시간청소년 이하청소년 이하1,0001,00020,00020,000
백양 생활 체육관백양 생활 체육관탁 구1인 2시간1인 2시간성 인성 인1,5001,50030,00030,000
백양 생활 체육관백양 생활 체육관배드민턴1인 2시간1인 2시간청소년 이하청소년 이하1,5001,50035,00035,000
백양 생활 체육관백양 생활 체육관배드민턴1인 2시간1인 2시간성 인성 인2,0002,00040,00040,000
백양 생활 체육관백양 생활 체육관<삭제>
백양 생활 체육관백양 생활 체육관<삭제>
백양 생활 체육관백양 생활 체육관전용 사용4시간4시간체육행사체육행사80,00080,000※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백양 생활 체육관백양 생활 체육관전용 사용4시간4시간일반행사일반행사120,000120,000※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백양 생활 체육관백양 생활 체육관샤워실1인1인1,0001,000
인공 암벽장인공 암벽장개인 사용1인 4시간1인 4시간청소년 이하청소년 이하1,0001,00015,00015,000
인공 암벽장인공 암벽장개인 사용1인 4시간1인 4시간성 인성 인2,0002,00030,00030,000
인공 암벽장인공 암벽장강 습1인 2시간1인 2시간청소년 이하청소년 이하2,0002,000
인공 암벽장인공 암벽장강 습1인 2시간1인 2시간성 인성 인4,0004,000
인공 암벽장인공 암벽장등반 교실1개월1개월청소년 이하청소년 이하15,00015,000
인공 암벽장인공 암벽장등반 교실1개월1개월성 인성 인40,00040,000
인공 암벽장인공 암벽장전용 사용1일1일50,00050,000
덕천생활체육공원 족구장덕천생활체육공원 족구장덕천생활체육공원 족구장1면 1시간 (야간)1면 1시간 (야간)3,000 (전기사용료)3,000 (전기사용료)
북구 국민 체육 센터북구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1인 2시간1인 2시간어린이어린이2,2002,20030,00030,00030,00030,00046,000
북구 국민 체육 센터북구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1인 2시간1인 2시간청소년청소년2,5002,50040,00040,00033,00033,00060,000
북구 국민 체육 센터북구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1인 2시간1인 2시간성 인성 인3,3003,30048,00048,00044,00044,00068,000
북구 국민 체육 센터북구 국민 체육 센터헬스장1인1인어린이어린이33,00033,000
북구 국민 체육 센터북구 국민 체육 센터헬스장1인1인청소년청소년41,00041,000
북구 국민 체육 센터북구 국민 체육 센터헬스장1인1인성 인성 인46,00046,000
북구 국민 체육 센터북구 국민 체육 센터에어로빅장 (요가․댄스)1인 1시간1인 1시간어린이어린이39,000
북구 국민 체육 센터북구 국민 체육 센터에어로빅장 (요가․댄스)1인 1시간1인 1시간청소년청소년50,000
북구 국민 체육 센터북구 국민 체육 센터에어로빅장 (요가․댄스)1인 1시간1인 1시간성 인성 인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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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0.6.24>
사 용 료(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반환금액
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7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17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7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17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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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신설 2023.6.30.>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7조 관련)

[별표 5] 사용료의 감면

구 분구 분감면율 (할인율)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50%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50%
만65세 이상의 경로자만65세 이상의 경로자30%
수영장 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만55세 미만의 여성이 1개월 이상 월(강습)회원 등록 시수영장 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만55세 미만의 여성이 1개월 이상 월(강습)회원 등록 시10%
2종목 이상 등록 시2종목 이상 등록 시각 종목별 10%
단체(같은 소속이나 일행 10명 이상) 이용 시단체(같은 소속이나 일행 10명 이상) 이용 시10%
장기일시 등록 시3개월5%
장기일시 등록 시6개월10%
장기일시 등록 시12개월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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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3.12.20.>
사용료의 감면(제16조제2항 관련)

※ 감면율이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지원금액과 사용료의 감면금액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8>[전문개정 2015.12.11]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8.2.14>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① 체육시설의 1일 개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0.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0.1, 2018.2.1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1일 개방시간 내에는 항상 체육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② 삭제 <2011.5.2>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무료 개방시설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2.14>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4시간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허가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 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11>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09.10.1, 2018.2.14., 2021.12.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9.10.1>2. 공공기관 또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2.1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어렵게 할 때 <개정 2015.12.11, 2016.9.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9.28>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2.1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부대설비 설치)

제13조(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2.14]

제15조(사용료의 징수)

제15조(사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14>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1>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18.2.14, 2020.12.16., 2021.12.22.>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국위선양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 포함)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1.5.3>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면제,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반액면제, 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5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0.12.30, 2011.5.2, 2015.12.11>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11.5.2>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1. 1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2. 월정기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2.14>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문개정 2009.10.1]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생활체육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5.10>②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제19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제19조(수탁자 선정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19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9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2.14>1. 체육ㆍ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4급 이상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재정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2.1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6>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본조신설 2012.5.10]

제20조(위탁계약)

제20조(위탁계약)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4>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5.2, 2012.5.10, 2015.12.11>④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제22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22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23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3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1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2.14>1.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관리·운영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8.2.14>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제25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제25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하거나 또는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2(어린이 생활체육의 지원)

제25조의2(어린이 생활체육의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7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인 사람을 말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조문신설 2020.6.24]

제26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26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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