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2>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을 위하여 구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다함께 돌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3. 제7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다함께 돌봄 관련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의 지원)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 및 양육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6.>1.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2.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3.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6.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6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설치)
제7조(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돌봄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8조의2(돌봄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
제9조(협의체의 설치)
제9조(협의체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종합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2.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다함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5. 센터의 우수 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
제10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2>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7., 2024.6.12, 2024.12.6>1. 당연직 위원 : 아동청소년과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센터의 관계자나. 다함께 돌봄 분야 전문가다.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다함께 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 간의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12>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2>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