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토지사용 승낙서(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토지사용 승낙서(동의서)
 □ 토지소재지 : 
 □ 소 유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년 북구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상기 토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하며, 이에 승낙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본인의 필요에 의해 토지 활용계획이 발생할 경우 북구(문화체육과)에 요청하여 설치된 시설물 등을 철거(또는 이설)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
체육시설현황
체육시설현황
○ 시 설 명 : ○ 위치․면적 : ○ 사 업 비 : ○ 조성기간 : ○ 추진부서 : ○ 관리부서 :○ 시 설 명 : ○ 위치․면적 : ○ 사 업 비 : ○ 조성기간 : ○ 추진부서 : ○ 관리부서 :○ 시 설 명 : ○ 위치․면적 : ○ 사 업 비 : ○ 조성기간 : ○ 추진부서 : ○ 관리부서 :
시 설 명
위 치
조성면적부지소유1일 평균이용명
조성일자
관리주체
사 업 비
시설내역간이운동시설간이운동시설체력단련기구부대편의기구부대편의기구
시설내역
특기사항
기 구 명수 량기 구 명수 량
기 구 명수 량기 구 명수 량
위 치 도
현 장 사 진
현 장 사 진
현 장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동네체육시설 관리카드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 관리카드
 

 

 ○ 간이운동시설
 ○ 체력단련기구 : 종 점

 ○ 부대편의기구 : 종 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네체육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와 그에 따른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예산확보)

제3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2. 동네체육시설은 구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기관의 소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3. 반경 300m 내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환경 및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4.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설치방법)

제5조(설치방법)① 동장, 주민, 이용자 등은 구청장에게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3. 이용자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방법)

제6조(관리방법)①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2호서식의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장, 주민, 이용자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개수·보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책무)

제7조(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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