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14 시행 2022-12-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아동급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
신청자신청자성명아동관의 관계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관계동거 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취학 여부 [ ] 취학 [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취학 여부 [ ] 취학 [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세)
신청 의견신청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신청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 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신청 의견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 부식 지원[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 부식 지원[ ] 도시락 지원 [ ] 그 밖의 방법 ( )[ ] 도시락 지원 [ ] 그 밖의 방법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자(보호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자(보호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자(보호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 이하인 가구의 아동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별 특성,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이나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3. 사회복지사4. 통장ㆍ반장5.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2. 급식지원 방법3. 급식업체 선정4.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업체의 급식 위생 및 영양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 위생 및 영양,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ㆍ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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