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 2017.03.2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3.22.>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6.12.8, 2010.10.1, 2013.9.25, 2020.6.3., 2023.6.7.>1. 북부경찰서장2. 북부소방서장3. 북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4.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5.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6. 부구청장7.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8. 삭제 <2020.6.3>9. 삭제 <2020.6.3>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0.10.1>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7.>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0.1, 2017.3.22.>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는 축제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10.1>④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6.7.>⑥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6.7.>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0.1>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