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등의 기준

개인회원단체회원비고
연 10,000원○ 정원 20명 이하 연 20,000원 ○ 정원 21∼50명 이하 연 30,000원 ○ 정원 51명 이상 연 40,000원
종류구분대여료 및 대여수량비고
도서·장난감회원○ 대여료 : 무료 ○ 대여수량 - 개인회원 : 1회 도서 3권, 장난감 2점 이하 - 단체회원 : 1회 도서 5권, 장난감 3점 이하○ 도서의 경우 센터 내 이용 무료 ○ 대여기간 : 14일
도서·장난감비회원○ 대여료 - 도서 : 권당 200원 - 장난감 : 점당 200원∼5,000원 ※ 대여수량은 회원과 같음○ 도서의 경우 센터 내 이용 무료 ○ 대여기간 : 14일
교재·교구, 탈인형 대여회원○ 교재·교구 : 1세트당 10,000원 ○ 탈인형 : 1세트당 5,000원○ 대여기간 : 7일
구분금액비고
교육 수강1과목당 5,000원 이하 (재료비는 별도)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체험실 이용1회당 5,000원 이하 (재료비는 별도)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양육 등 발달검사1회당 50,000원 이하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미술치료․언어치료․ 놀이치료 프로그램 이용1회당 30,000원 이하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문화행사 관람1회당 10,000원 이하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시간제보육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 보육료 적용
시설명시간금액비 고
강당주간 (09:00~18:00)시간당 15,000원1.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함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 시)에는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더함
강당야간 (18:00~22:00)시간당 20,000원1.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함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 시)에는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더함
프로그램실주간 (09:00~18:00)시간당 10,000원1.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함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 시)에는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더함
프로그램실야간 (18:00~22:00)시간당 15,000원1.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함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 시)에는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더함
부대시설 -냉․난방 -무대조명 -빔 프로젝트시간당 10,000원 시간당 5,000원 1회당 10,000원1.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함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 시)에는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더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등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등록비

2. 이용료·대여료 
 가. 도서․장난감, 교재․교구, 탈인형

 나. 놀이체험실 이용 : 회원 무료, 비회원 1회(1명)당 3,000원
3. 수강료 등

 4. 시설 이용료 등

[별표 2] 이용료등의 감면기준

[별표 2] <개정 2024.3.27.>
이용료등의 감면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전액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라. 영유아의 보육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개인회원에 한하여
 10% 이내의 감면을 한다.

[별표 3] 이용료등의 반환기준

구 분반 환 금 액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이용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이용일 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을 요청하는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제8조제3항 관련)

※ 단, 등록비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 운영)

제3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라 센터를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27>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규,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재산 및 시설물의 원상 변경·처분·임대, 권리의 양도·전대·사용권의 허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 및 시설물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해지 및 만료되면 각종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부산광역시 북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재산 및 시설물, 보조금 등을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수탁기관은 매년 센터의 운영현황, 예·결산내역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5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원 등록 등)

제7조(회원 등록 등)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회원 :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단체회원 : 시에 소재한 단체③ 회원의 자격은 별표 1에 따른 등록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④ 회원은 센터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등록비,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이용료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이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의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의 시설 실태를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11조(위탁 운영)

제11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 원장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 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계약 등은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13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①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② 보육교직원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수탁자의 의무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자"로, "센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본다. <개정 2021.12.22.>

제15조(비용의 보조)

제15조(비용의 보조)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부산광역시장이 정한 사업2. 냉·난방비 지원 사업3. 영유아 급·간식비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행사에 드는 비용5. 영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제16조(보육종사자 처우개선)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6.]

제17조(보육종사자 교육훈련)

제17조(보육종사자 교육훈련)① 구청장은 보육에 필요한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6.]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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